요양원 B등급 81.3점

효방문요양센터

054-749-8875
B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월~토 (09:00~18:00)이지만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3
assistant
16%
14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번노선버스이용 경희학교앞,동원맨션하차후 동천동 초당길 23번길14로 찾아오심됨 승용차이용가능

🅿️ 주차

사무실앞이나 주변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사항
2023.03.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계약기간: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와 협의 하에 갱신 시 재계약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할 수도 있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 624,600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시에 신고를 요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상 이용을 원할 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계약의 해제: ①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소시설 이용, 본 기관의 노인복지법 및 장기 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전염이 우려 될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장기간(3회 이상)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6)서비스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에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 양식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④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
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1.07.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계약기간: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하고 수급자와 협의 하에 갱신 시 재계약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할 수도 있다.)
2)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189,800

5등급 : 1,021,300

인지지원등급 : 573,900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시에 신고를 요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에서 인정하는 한도 이상 이용을 원할 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계약의 해제: ①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소시설 이용, 본 기관의 노인복지법 및 장기 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요양보호사에게 전염이 우려 될 때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장기간(3회 이상)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기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6)서비스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에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 양식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④ 본인일부부담금 납부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이므로 주의하기
- 본인일부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이용 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
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
다.
코로나19 대응지침 7차
2020.12.04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먼저 예방하여 건강히 보내셔요
직무교육안내
2020.12.0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2월5일 직무교육은 취소합니다
내년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인인권교육
2020.12.04
2020년 노인인권교육및노인학대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대신
사이버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권및노인학대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꼭받으셔야합니다
노인인권및노인학대예방집합교육실시
2019.08.28
노인증가인해 발생하는 노인인권침해및 노인학대문제 심각성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위해 교육 필요성을 대두되어옴에따라
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와종사자의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의무화됨에
2019년하반기집합교육실시합니다
사무실위치
2019.07.11
효방문요양센터입니다

*위치-동천동 경희학교정문에서 동남쪽 주택가
초당길23번길14. 1층입니다

*교통편-대중교통시 70번버스이용
자가시 삼실앞 주차가능함
테그오류
2016.04.27
공단전산으로 테그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기록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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