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용방법 :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에 의뢰 계약서(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간,범위,이용계획,이용비용,계약해지등을 협조한다.
-이용기간과 개인정보등에 대한 사항 : 이용기간은 계약한 날로 부터 유효만료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급여 제공 종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계약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수립하여 동의 및 제한 할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 및 유지는 5년간 지속 유지 된다.
-이용비용에 대한 사항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감경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 부담 하여야 한다.(단, 기초 0%, 감경 9%,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비, 이미용비, 장보기 등 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용료 납부 계좌 안내 : 농협 302-0960-8495-51 예금주 김성현(효사랑노인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자부담금)
② 재가서비스 이용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본원 규칙 이행 의무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모든 서비스이용 어르신들은 본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케어와 급여서비스가 보장되며 급여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원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 어르신에게 부상케 하거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를 시행한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급여 변경으로 등급에서 제외된 경우 및 기타 해지 사유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갑,을 공히 요청 할수 있다.
-그밖의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
대표전화 : 043-731-7940 효사랑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