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효사랑재가복지센터

055-545-2380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효사랑재가복지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주차 및 교통편에 대해 공지 하고자 합니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초로15번길 약도 : 첨부파일 참고 전화번호 : 055-545-2380/ 팩스 070-8286-2380 교통편 : 홈플러스, 경화역 근처 5분이내 거리, 경화동 삼양그린파크, 오복빌라 앞

🅿️ 주차

주차 : 주택 도로가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기준(2026.01.01)
2025.12.15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
준(2026.01.01)
O 방문요양의 1회 당 이용시
간별 급여


O 둥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징
기요양위원희(위원장 : 보건복지부 자관)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오양금여

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
복지
부 고시)에 따름
O 수급자 자격 별 급어 비용 본으l얻부부담 비율
150분 이상5 0 64 0 30분 이상1 7,450
1 80분 이상57,02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 4
∩ )
⌒ ∠
210분 이상
⌒ 0
⌒ 0
53 0
43,430 240분 이상7 0 08 0 1 20분 이상
2,51 2,900 2,331 ,200 1 ,528,200 1 ,409,700 1 ,208,900
일 반1 5%

초수급권
자0 %

타 의
료수급권

차상위 의료급여 건
강보험 지격전혼쨔 (화귀닌치성. 민성질혼째




(본인밀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청금객 이ㅎ민
ㅈ에 관한

^I
ㅎ腱:ㅈ,
6 %
9%.-1 ●,
ㄱ― τ금액 (원)
구 분금액 (원)
1 등급, .⊆一二1- ˚ ㅂ
3 등
급4 등
급5등

구 분재 가급
○방문목욕의 1회 당 이
용시간별 급여


L'

T드 ―r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
우(차량내 목욕)
방문목옥 차량을 이
용한 경
우(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 한 경

금액 (원 )
88,990
80,230
5 0
∩ ˘
( U
O 방분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
스롤 제공한 경
우에 산정
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O 등급별 재가급어 월 한도액(윈)
1 등급
2,51 2,900
2등
급 3 등
급 4 등
급 F 드 二1
2,331 ,200
1 ,528,200
˘ ˛, ㅂ
1 ,409,700
1 ,208,900




등급
676,32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
희(위원
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
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O 수급자 자격
별 급여비용 본인일
부부담 비율
구분
일 반

초수급권

기 타 의로수급권

차상위 의로급여 건
강보험 ㅈ녁전혼쨔 (좌귀난차섶 민성질환ㅈ,

소득층 (본인알부부팀l금 김강을
닦한
소득재산
등Ol 일장:孕꽉 Oㄶ민 재I 관

고시 해텅재
재 가급

1 5%
0 %
9%,
6
2026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25.12.15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참조)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교통비, 장보기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④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된 기타비용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6개월 이상 미납자에게 독촉하여 미납관리 대장으로 관리한다)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2025.07.01.~2026.07.01)
2025.11.24
전문인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
보험계약자: 효사랑재가복지센터(402-80-52818)
증서번호 : 2025-565362-0000
급여종류 : 방문요양
청약일자: 2025년 06월 05일
가입기간: 2025년 07월 01일 00:00 부터 2026년 07월 01일 00:00 까지
효사랑재가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1)
2024.12.1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 9%, 6%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2024.07.01.~2025.07.01.)
2024.06.14
전문인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
보험계약자: 효사랑재가복지센터(402-80-52818)
증서번호 : 2024-486664-0
급여종류 : 방문요양
청약일자: 2024년 06월 13일
가입기간: 2024년 07월 01일 00:00 부터 2025년 07월 01일 00:00 까지
효사랑재가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8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2. 이용계약
3. 계약기간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해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12.28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7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의무
2. 계약기간
3. 계약목적
4. 2023년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5. 준수사항
6. 이용료납부
7.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8.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9.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0. 계약의 해지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2023.07.01.~2024.07.01.)
2023.07.03
전문인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
보험계약자: 효사랑재가복지센터(402-80-52818)
증서번호 : 2023-410881-01
급여종류 : 방문요양
청약일자: 2023년 06월 15일
가입기간: 2023년 07월 01일 00:00 부터 2024년 07월 01일 00:00 까지
효사랑재가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효사랑재가복지센터 전경
2023.03.24
사무실 전경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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