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급여비용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효성실버요양원(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3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사회복지관계법령″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제4조(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의하여 운영규정을 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목적)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 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내용)
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입소자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한다.
2. 노인성 질환의 심화를 지연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3. 재활 및 인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입소자를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지역사회 내에서 입소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6.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7. 아래와 같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신체활동
지원
①옷갈아입기도움 ②세면도움③구강청결도움④신체청결도움⑤머리감기도움
⑥몸단장⑦식사도움 ⑧체위변경⑨일어나 앉기⑩이동⑪화장실이용하기⑫시력
⑬약복용⑭관절움직임
인지관리 의사소통
①인지기능 ②인지관리지원 ③정서지원
건강관리
①투약관리지도 ②투약 및 주사 ③관절구축예방운동 ④관찰및신체기능측정
⑤기초건강사정,건강교육및상담 ⑥감염간호 ⑦의사진료및보조
⑧검사 및 기타 처치 ⑨의료기관 의뢰
간호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기관절개관관리,산소요법관리)②욕창간호(예방,피부,상처간호)③경관영양(비위관교관관리,영양간호)④통증간호⑤배설관리(도뇨관,방광,회음부,요루간호)⑥배설간호(관장,장루간호)⑦투석간호⑧당뇨발관리⑨구강간호
기능회복훈련
①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②신체기능의훈련③기본동작훈련④일상생활동작훈련⑤인지정신기능훈련⑥여가,정서프로그램⑦무리치료⑧언어치료⑨작업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②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③환경관리④물품관리⑤세탁물관리
제3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7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73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9조 (모집방법)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칠곡군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추천
3.지역기관 및 지역주민의 추천
4.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5.전단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6.시설홈페이지 또는 Band, SNS등을 이용한 모집 홍보
제10조 (입소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2. 시설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기초생활수급노인→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 통보)→입소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 통보)→입소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입소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3.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①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①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 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②장기요양기관은 입소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①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등급외자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 ~ 6)과 동일
제11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입소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필요시 처방전)
7.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8. 입소자 복용약 처방전
9. 치매일 경우 치매진단서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계약목적
1)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 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 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9.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1]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시설의 계약해제
1)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시설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⑦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⑧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15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시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 및 병적기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간염,결핵,성병,코로나19)
제17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평가,욕구평가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및 기록지, 상담기록지 및 기타 자료)
제1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