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4명 4.5 · 후기 2

효성의집(주야간보호,방문요양)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1길 13 (소주동, 남양상가 2층)

055-372-1060
정원·현원 0 / 14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0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성의집(주야간보호,방문요양)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9:00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경남 양산시 평균
8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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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4명
0%

현재 1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2명
조리원
25%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숫자찾기,숫자더하기,색종이찢어붙이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외부

효성체조,치매예방체조,실내외산책,보행운동 등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외부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노포동에서 1002번 탑승 후 천성리버타운 정문 하차 천성리버타운 101동 맞은편 남양상가 2층

🅿️ 주차

상가 주차장 및 상가 앞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1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설*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임*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1길 13 (소주동, 남양상가 2층)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1길 13 (소주동, 남양상가 2층)

전화

055-372-1060

전화

효성의집(주야간보호,방문요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성의집(주야간보호,방문요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