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월 한도액 안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4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이용료 등 납부방법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는 기관의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ㄷ.「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ㄹ.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ㅁ. 이용자의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제1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시설장은 해지일로부터 30일이내 이용료의 잔액 또는 과납금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