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성립 및 목적
①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 계약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지켜야 할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포함된다.
⑤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약의 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본인부담금 비율은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6%, 9%, 의료 7.5%, 의료 6%를 적용한다.
⑤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식사 재료비 6,000원, 간식비 2,000원으로 한다. 단,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은 관련 법령, 고시,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⑦ 이용료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⑧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수급자 명의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본인부담금 납부대장 및 전산에 기록한다.
⑨ 장기요양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이용시간 또는 급여제공 횟수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변경, 비급여비용 변경 등 이용료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자를 확인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안내한다.
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본인부담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심사통보 확인 후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병적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연락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 등 정보 변경 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기타 원활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6호의 경우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급여제공 방법의 조정, 보호자 협의, 관련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검토한 후 계약해지를 결정한다.
④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