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6 · 후기 7

효심방문요양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54 (석림동, 힐타운 1층)

041-667-0898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8년
운영 9년차 조회 9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심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충남 서산시 석림4로 54 힐타운 1층

🅿️ 주차

사무실 건물 뒤 양쪽 공간, 수석주민센터, 주민센터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19 ▼
제2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센터입소시 회수/구분 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하거나 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0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또는 91%
6%또는 9%
100%중 94%또는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또는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제31조(계약의 해제)
①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24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2024.06.17 ▼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시 국민행동요령을 알기쉽게 구체적 직관적으로 보완한 국민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3.12.28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목욕 차량 운행합니다.
2023.07.31 ▼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인력이 목욕설비를(이동식 욕조, 목욕 용품 등)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합니다.
스스로 목욕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전신목욕, 피부 보습제 바르기, 환복, 목욕 후 주변정리 까지 도와드립니다.

1. 방문목욕 이용 가능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2. 방문목욕 이용 절차와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신 후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방문목욕을 하는 시설을 찾아봐주세요.
-방문목욕 이용 계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세요.
*계약관계: 수급자(보호자) - 해당 방문목욕 시설센터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수급자 욕구조사를 진행합니다. -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방문
*질병, 거동상태, 목욕시 주의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목욕 가능한 일정 협의 진행

3.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 당일에 어르신 댁에 도착해서 목욕준비를 합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느라, 차량을 미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하는 방법
-가정 내 목욕: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한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시어 목욕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방법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방법

4. 방문목욕 이용 비용

2023년 수가 기준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12,320 감경(40%) 7,400 감경(60%) 4,93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11,110 감경(40%) 6,670 감경(60%) 4,4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6,940 감경(40%) 4,160 감경(60%) 2,780

*방문 1회당 비용으로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3.01.05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대설 국민행동요령
2022.12.26 ▼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옵니다.
폭설이 내릴 때 국민행동요령 파일 첨부합니다.
한파 국민행동요령
2022.12.26 ▼
한파 특보 발령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파 국민행동요령 파일을 첨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1.12.30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021년 대비 방문요양 약 2,230원(3시간 이용기준) 인상(평균 4.15%)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1년 한도액: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22년 한도액: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244,900원 597,600원

<2022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금(15%)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금(15%)

30분 14,750 2,213 14,750 2,213
60분 22,640 3,396 22,640 3,396
90분 30,370 4,556 30,370 4,556
120분 38,340 5,751 38,340 5,751
150분 43,570 6,536 43,570 6,536
180분 48,170 7,226 48,170 7,226
210분 52,400 7,860 52,400 7,860
240분 56,320 8,448 56,320 8,448
여름의 불청객! 식중독과 장염 예방하기
2021.06.15 ▼
* 여름에 제일 취약한 '식중독'과 '장염'

- 높은 기온은 물이나 식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온 여름 이러한 질병으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을 '장염'이라고도 하는데, 소장,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식중독과 유사한
감염 경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식중독 주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

- 식중독은 주로 미생물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조리 과정에서 살균되지 않고 섭취하거나, 여름철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이미 독을 가진 식재료나 식재료의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

* 식중독의 주요 증상

-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와 복통, 설사, 발열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체내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를 배출시키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러나 구토와 설사로 배출이 되지 않고 세균이 내장기관에 남아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식중독 발생 시 응급 조치법

- 음식 대신 수분 섭취!
- 끓인 물 1L에 설탕 4, 소금 1 스푼 타서 먹기! *이온음료도 효과적
- 지사제나 항구토제 함부로 사용 금지
- 설사가 줄어들 시 미음, 쌀죽 섭취
- 혈변,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 시 병원 방문

* 반드시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

1. 개인위생 :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2. 가열하기 : 85도, 1분 이상 가열, 지하수 끓여 마시기
3. 익혀 먹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기

- 특히 단체 급식이나 식당 등에서 집단적으로 비슷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온과 온도가 상승하면 식중독 균의 증식 속도도 빨라지니 더운 날과 장마철 모두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권*호 ★★★★★
사위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하*민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임*원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순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하*훈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54 (석림동, 힐타운 1층)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4로 54 (석림동, 힐타운 1층)

전화

041-667-0898

전화

효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심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