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효양요양원

032-552-6945
🛏️
정원 / 현원 8 / 4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2명
19%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4

기본 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신체기능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여가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집단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또는 임학역에서 하차하신 후, 계양구청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버스 : 계양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탑승하신 후,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 1-2층에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루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8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5.04.02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4. 노인학대의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징후

노인학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징후를 통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의심 징후 : 설명되지 않는 멍, 상처, 화상, 골절, 탈모, 반복적인 외상 등
- 정서적 학대 의심 징후 : 위축된 행동, 두려움, 우울, 혼잣말,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 성적 학대 의심 징후 : 성기 주변 상처, 성병 증상, 성적 주제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등
- 경제적 학대 의심 징후 : 갑작스러운 재산 감소, 통장 및 카드 사용내역 불분명, 경제상황에 대한 노인의 혼란 등
- 방임 및 자기방임 의심 징후 :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영양실조, 치료 미흡, 부적절한 옷차림 등
- 유기 의심 징후: 혼자 방치되어 있거나 장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 등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 관심 가지기 : 주변 노인들의 건강, 정서 상태, 생활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 소통하기 : 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 신고하기 :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기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존중하기 : 노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보장하기
- 함께하기 : 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기


7.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처

- 노인학대 신고 대표번호 : 1577-1389 (24시간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사례관리 제공
- 관할 행정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2025년 효양원 급여비용 안내(효양요양원 월 이용료 기준표)
2024.01.08
안녕하세요, 효양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3.93%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호자분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식대를 3,00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올해 1월부터 간식비 1,000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수가 인상과 간식비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요양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을사년 새해에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소계약
2022.09.10
효양요양원 입소계약

(입소자격)
본 시설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본 시설의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은 42 명(일반실28명, 치매실14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지역신문, 인터넷, 자체홍보물, 기타 등을 이용한다.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2. 입소이용의뢰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5.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6. 신체 구속 및 억제 동의서
7.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입소계약)
시설과 입소자(보호자)는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 :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도 있고 특이사항
없을시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어르신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보호자회의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보호)
① 입소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사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목적 및 위급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입소계약시 함께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 게재되어야 한다.

(입소이용료)
본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수가 중 본인부담액
2. 식대 : 1일 식비(식재료비+간식비) 10,000원
(한끼 3,000원 × 3식 = 9,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3. 상급침실료 : 일 100,000원
기타 시설 내 부대비용은 일체 없으며, 입소자 개개인의 병의원 진료비나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함

(서비스내용)
① 서비스의 내용
1.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3.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4.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인지기능증진서비스 :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6.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이 미용서비스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1.12
안녕하세요!!~~

노인인권 보호지침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노인권리보호
2. 노인학대 유형
3. 노인학대 예방

*** 감사합니다 ***
2025년 월이용료기준표
2022.01.12
안녕하세요!!~

효양요양원 월이용기준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이용료가 다릅니다.
참고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552-6945로 문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
효양요양원 치매전담실 안내
2022.01.12
안녕하세요!!~~

저희 효양요양원이 2021년 11월1일 치매전담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552-6945로 문의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 첨부하였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전담실 궁금증 Q&A
Q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 하여, 인지기능 유지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Q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가능하며 2등급 자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Q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
-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 신체기능 프로그램
- 인지기능 프로그램
- 여가 및 정서 프로그램

Q4) 치매전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인가요?
: 치매전문교육을 73시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과 프로그램관리자, 60시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입니다.

Q5) 원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이후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이용가능한가요?
: 등급판정 이후 치매진단을 받았다면, 30일 이내 발급된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6)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다가 갱신신청을 했습니다. 갱신 후 최근 2년간 치매 관련 진료 내역이 없는데,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치매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등록업체 선정
2022.01.12
안녕하세요!!~~
저희 효양요양원이 치매전담실을 오픈한데 이어 2021년 12월20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업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치매예방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032-552-6945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효양요양원서비스
2022.01.12
효양요양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사항 : 032-552-6945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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