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의 개요】
장기요양기관명
효원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일자
2016년 2월 15일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oim1122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42-1 5층
제공급여 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이용대상
● 치매?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2?3?4?5 등급을 받은 자
계약규정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수급자서류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가. 장기요양인정서
다. 급여제공계획서, 계약서
나.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라. 처방전(치매관련)
수급자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종사자 현황 (인력현황표 참조)
대표(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요양보호사 69명
◇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 위급상황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노인인권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신고)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을 하며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함
◇ 직원인권보호
1.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시설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이용하는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