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요양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222-11 (산황동)

031-971-8180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6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자손요양서비스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 09:00~18:00 )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평균
81.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5점 높습니다 (343곳 평균)

인력현황

26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고양시 일산 동구 산황로 222-11,혹은 산황동 560번지 경의선 곡산역 2번출구 주차장 전방 약 500 미터 (도보10분이내) 능곡역 ~ 산황동 마을버스 072번 원당역 ~ 산황동 마을버스 017번

🅿️ 주차

건물앞, 인근공터

공지사항 2

2026년 수가표
2026.02.10 ▼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9 ▼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 방문요양
1) 1회 3~4시간(180~240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하루에 3회 방문까지 제공하나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1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은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대상자 (보호자) 원본을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전자문서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 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 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 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 성·이행한다.
3) 건강보험공단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④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박*광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선 ★★★★☆
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222-11 (산황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222-11 (산황동)

전화

031-971-8180

전화

효자손요양서비스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자손요양서비스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