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은 주야간보호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센터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정기간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 센터는 매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라.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마.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문자. 전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2. 계약목적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다.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을 안내한다.
라.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마. 계약 체결 시에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나. 비급여 비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 실제 이용한 항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 병원 진료비. 약제비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은 기관 내 게시 또는 안내문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센터는 매월 이용내역을 정산하여 세부내역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안내받은 이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과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복용약. 질병. 응급연락처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라.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에 협조한다.
마. 응급상황. 병원진료. 조기귀가. 서비스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센터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바. 센터는 계약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히 제공한다.
사. 센터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센터는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자. 센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보호한다.
차. 센터는 식사 제공. 위생관리. 건강관리.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카. 센터는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한다.
5. 응급상황 조치
가. 급여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센터는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119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나.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즉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수급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응급조치 후에는 보호자에게 경과와 조치 내용을 안내한다.
6. 송영서비스
가. 송영서비스는 계약 시 협의한 장소를 원칙으로 제공한다.
나. 송영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상황. 기상여건. 도로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송영시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7. 개인정보 보호
가.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개인정보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8. 고충처리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센터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센터는 접수된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다. 고충처리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나. 장기요양등급 변경. 건강상태 변화. 장기입원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수급자에게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라.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급여 제공을 현저히 방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행동이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바. 이용계약 시 제출한 내용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사.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