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8점

효자요양센터

054-284-2995
B
평가등급 80.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1, 좌석 209,219,900,9000(광역) 동해면사무소 하차하여 동해초등학교를 지나 <동해홈마트> 맞은편

🅿️ 주차

동해홈마트 잠시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6

2024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2024.04.08
2024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 안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 연장 안내

사업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출 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목적지, 또는 목적지→가정까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기간

2024. 1. 1. ~ 별도 통보 시 까지 … ‘24년 신규참여기관은 ‘24.2.1.~

사업지역

(광주) 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세종) 세종 (경기) 남양주, 군포, 부천, 안산 (강원) 춘천, 평창 (충북) 진천, 청주 (충남) 천안, 청양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 (경남) 김해, 양산 … 총 20개 지역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자

급여비용
① 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② 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비용) 편도당 3,000원 … 1일 최대 2회, 6,000원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월 급여제공 10건 이상 시 지급
※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급여기준

《2024년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이어야 함


주요내용

-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차량 운임비,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지자체 특별교통차량 이용이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배차 불가, 지연 등)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도 인정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첨부(일반택시 포함)
※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이용문의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4팀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2023.03.31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치매진단 보완서류’)서식을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개정 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2022년도 수가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2022.10.1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하고 문화상품권 받자 !


올해는 모두가 함께 이룬 , 노인장기요양보험 14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경품이벤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



◆ ( 이벤트 기간 ) 2022. 10. 17.( 월 ) ~ 31.( 월 ) … 15 일간

◆ ( 당첨자 발표일 ) 2022. 11 월 … 예정

◆ ( 경품내용 )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 원 / 350 명

◆ ( 응모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클릭 , 혹은 QR 코드 인식



※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입력한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 휴대폰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 ( 전송실패 ) 시 경품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

※ 1 인 1 회 참여 가능 합니다 ( ★ 중복 참여 시 , 1 회 응모처리 ★ )

※ 이벤트 응모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 당첨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와 당첨자 이메일
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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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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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요양기획실 요양전략부 3 팀 033-736-3634 ~ 6
요양보호사 직무수행 현황 및 인식조사
2022.07.18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 현황과 역량수준 진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교육훈련 개선의 근거자료 생산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 7. 20.(수) ~ 8. 19.(금)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E-mail, URL 등

- 조사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약 1,350명)

▷ 입소형(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형(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각 450명

※ 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조사수행기관: ㈜화인리서치

- 조사내용

▷(요양보호사 직무현황) 요양보호사로서 요구되는 직무별(서비스 단위별) 역량수준, 현재 역량수준, 수행빈도,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

▷(요양보호사 인식조사) 요양보호사 직무 인식 수준(역량강화 필요 여부 및 분야·내용 등), 요양보호사 팀장 운영여부 및 직무, 자격조건 등

▷요양보호사 일반현황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mp;A
2022.04.08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mp;A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시작 일부터 장기요양등급만료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이용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2. 이용시간 : 00시 00분 ~ 00시 00분
3.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③‘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0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2022.01.01 기준)
1.30분이상 : 15,430원
2.60분이상 : 22,380원
3.90분이상 : 30,170원
4.120분 이상 : 38,390원
5.150분 이상 : 44,770원
6.180분 이상 : 50,400원
7.210분 이상 : 56,170원
8.240분 이상 : 61,950원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안내계좌로 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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