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2

효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99-1 2층 (이곡동)

053-586-3816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6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방문 인력현황

37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동서서한아파트 정문 맞은 편 509, 520, 성서3 하차

🅿️ 주차

건물 앞 도로 주차선 내, 주변 골목 주차 가능, 도보 7분 거리 성서이곡체육공원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12.30 ▼
2026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1.05 ▼
2025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4.01.11 ▼
2024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3.03.24 ▼
2023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2.10.20 ▼
2022년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29 ▼
본 규정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체결의 원칙)
1.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2조 ( 계약서의 작성)
1.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 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 사항 확인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5.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 요양 등급 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그 밖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6.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 요양 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은 서비스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 장기 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때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할 수 있다.
4.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6. 장기 요양 인정갱신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 요양 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이 있다.
3. 수급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3.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4.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한다.
5.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낼 수도 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 지원 676,320

2026년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단위 :원
방문당 시간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 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1일 2회 이상 방문 서비스 원할 때는 1회당 180분까지만 가능하다.
※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시작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이용자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간) 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내야 할 의무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그 밖에 장기 요양 서비스 이행 의무
④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⑥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⑦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통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2. 기관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그 밖에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⑥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의 권리
① 기관은 계약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상태상담
①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고 기록한다.
②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7.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나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8.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②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④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때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0. 자기결정
수급자의 기관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11.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2. 재가 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가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달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따라“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 (인수. 인계 절차)
1. 요양 요원 등은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인수, 넘겨주어야 하며 인수. 인계 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 요령 또는 자기 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1-10조 (계약 해지)
당사자 합의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시는 계약기간에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2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료 본인부담금 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을”, ‘갑’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다른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때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9.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 이 판단할 경우
10.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 장기 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이*철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99-1 2층 (이곡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99-1 2층 (이곡동)

전화

053-586-3816

전화

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