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3.9 · 후기 10

흥성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65번길 8 1층 (농성동)

062-434-0437
B
평가등급 84.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4회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6점
광주 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24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돌고개역, 서구청방향 버스 이용, 지하철 이용,

🅿️ 주차

제일파크맨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돌봄종사자 공공쉼터 안내
2026.09.11 ▼
1.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는 돌봄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쉼터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종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종사자 공공쉼터 안내
2026.09.11 ▼
돌봄 종사자 공공쉼터 안내
돌봄종사자 공공쉼터안내2
2026.09.11 ▼
돌봄종사자 공공쉼터안내2
폭염안전수칙
2026.08.20 ▼
무더운 여름 폭염, 열사병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높은기온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등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날
2026.07.08 ▼
2026.07.01.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협의체가 함께 26년 좋은 돌봄인식개선
온라인 캐페인을 진행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소중한 역할을 알리고 좋은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캠패인 입니다.
내일의 나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함께 기억하는 7월1일 우리의 일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2026년 요양보호사 단합대회(거제도 , 바람의 언덕, 매미성 )
2026.07.08 ▼
장기근속 요양보호사(10년이상) 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일년에 두번씩 야유회을 통하여 스트게스를 날리고 자긍심과 활력소를
주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운과 서비스를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1박2일 여정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센터의 도움과 요양보호사들의 단합된 모습에 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 업무협약 병원안내
2026.03.0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
업무협약 병원 안내

광주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기(2024~2026)에 신규 도입된 종합검진비 지원과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
사회복지사 협약되어 있는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협약병원이 아니여도 종합건강검진비 대상에게 10만원(개인별)지원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 장기요양 기관용 고 농도 미세먼지 , 오존대응 매뉴얼
2026.03.06 ▼
1. 목적
이메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6 ▼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위임장을 가지고 공단에서 복사본을 가져와서 확인할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별로 관리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16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 적용)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제17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03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6.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및 계약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1.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2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장 서비스 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1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 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방문목욕서비스 : 수급자가 원하는 곳으로 연계할 수 있다.

3)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 액 으르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단 경감대상자는 그에 합당한 이용료를 부담한다.(40%,60%)
4) 수가표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인별장기요양계획표에 의거하여 수가를 이용하지만 단,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간을 조정할수는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다. 기타비용부담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 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나.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다. 병원진료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라. 병원진료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급여제공 지침 12가지 공지
2026.03.06 ▼
급여제공지침(12가지) 내용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어르신의 존엄성 존중, 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 비밀유지
-전문자로서의 윤리 :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노력, 겸손한 자세, 지식과 기술을 연마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의 유형 : 육체적 (신체부위 만지기, 입맞춤, 포옹) 언어적(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관계 강요) 시각적(음란한 사진, 자신의 신체부위 노출)
-예방 및 대웅방법 :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 기도폐쇄, 화상, 저혈당 쇼크, 경련 등
①기도폐쇄 :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119 신고
②화상 :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은 후 병원 이송
③저혈당 쇼크 : 의식이 있으먄 설탕물을, 없으면 119 신고
④경련 : 기도를 유지하고 주변의 위험요인 제거 후 관찰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예방 및 관리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충분한 휴식, 균형잡힌 영양섭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종류 :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성치매, 알콜성치매
-치매증상 : 기억상실, 수면장애, 물건을 숨기는 행동, 판단력 장애
-예방 및 관리 : 말초신경 자극.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고지혈증 또는 심장병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원인 : 피부압박, 습기, 영양불량, 마찰
-욕창예방법 : 욕창호발부위 관찰 및 마사지, 피부청결유지, 침구류가 괴이지 않도록 주의
-욕창관리 : 2시간마다 체위변경, 욕창부위 드레싱, 수분섭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 시력감소, 보행의 불안정, 다량의 약물에 의한 실금 발생, 잘 맞지 않는 신발 착용
-낙상예방법 : 보행보조도구 사용, 위험요소 제거, 조명 밝기,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어르신을 안심시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질문하기, 119신고
8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 존업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유기, 방임
-노인학대예방법 :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있는지 관찰, 정기적인 교육, 노인학대신고 1577-1389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근골격계의 정의 : 신경, 힘줄, 근육, 골격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한 질환
-근골격계예방 :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스트레칭), 근력강화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란 : 생존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 특성
-개인정보보호방법 : 개인정보함 잠금장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하기, 교육실시
11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응방법
· 1단계 : 폭언등 중단을 요청하고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2단계 : 폭언등이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 · 3단계 : 폭언등이 지속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고 응대종료하고 경찰신고
12
고충처리지침
- 고충심사대상 : 근무조건, 애로사항, 기타 신분상 문제에 대하여 청구 가능
- 고충처리절차 : 고충접수→고충분석→확인/조치→결과통지→사후관리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3
서*현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영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65번길 8 1층 (농성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65번길 8 1층 (농성동)

전화

062-434-0437

전화

흥성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흥성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