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
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6) 방문목욕 계약의 해제
?‘갑’(또는‘병’)은 제7조 6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제 2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
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희망나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 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 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 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
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