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4장 이용계약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9장 인력관리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제10장 보수규정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제11장 직원의 복리후생
○ 포상, 휴가 등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후원금의 관리
제15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6장 회계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희망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관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4조 (기구 및 조직)
기관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기관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제5조 (업무조직)
1. 기관의 업무조직은 아래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직종
직종의 구분
운영지원
(사무원,운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단시스템 청구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식단편성 및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복지업무
(사회복지사)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간호재활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간호계획 및 간호 관리에 관한 사항
재활(작업)치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요양업무
(요양보호사)
기능회복훈련 및 신체활동 지원 사항
[표 1] 업무조직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6조 (이용정원)
1.기관의 수급자 정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2.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은 56명으로 하고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이용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유형 확인
?시군구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계약서
?급여계획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표 2] 이용절차
제9조 (홍보)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수급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BLOG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급여종류
주야간보호의 제도홍보와 사용절차 안내
[표 3] 모집방법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11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으며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식재료비
1식 2,900원
간식비
0원
보호자 요청 물품
실비 청구
제1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등급외자 이용료는 1일 실비이며 시설장이 정한다.
6.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자는 등급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8조(서비스)
1.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3.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이용료 부담)
1. 수급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2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관 내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자 면회시간, 면회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개정 및 절차)
1. 운영규정은 시설장이 직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직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9장 인력관리
제23조 (직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4조 (채용)
1.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노인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제26조 (수습임용)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 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2.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 (신규임용)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응시자로부터 이력서,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할 수 있다.
2. 채용이 확정되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장(관리책임자)은 계약서, 자격증사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서류를 필요시
보관한다.
4.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대표와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제29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6.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7.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0조 (복무)
직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중 반드시 소정의 의복을 착용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 손톱 및 머리를 상시 정리하며 반지(목걸이) 등 수급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착용하지 않는다.
3.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관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기관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승진)
승진은 하위 직급자 중에서 근속년수,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판단한다.
제32조 (상벌)
1.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2.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시설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33조 (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4조 (포상의 시기)
분기별1회이상 포상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35조 (포상 방법)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6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2. 품행이 불량하고 기관 내에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
4. 사유가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을 남발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경우
6.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기관의 시설 또는 차량 등을 손상케 한 경우
9. 고의, 과실로 기관의 시설물, 기구 등을 파괴, 분실하여 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 고의, 중과실로 기관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12. 기관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13.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14.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의 물품을 유출하거나 유출하려고 한 경우
15. 기관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16. 수급자에게 불순한 언행으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17. 기관의 기밀이나 문서 등을 사외로 유출하거나 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이용한 경우
18. 업무상 알게 된 요양수급자나 그 가구의 사적인 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19. 승인 없이 타 직장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20. 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1.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경우
22. 폭력, 폭행, 상해,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23. 부당한 집회ㆍ시위ㆍ쟁의ㆍ집단행동을 조종, 선동, 주도한 경우
24. 불법적인 노동쟁의를 일으킨 경우
25.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경우
26.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27. 수급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성적학대포함)
28.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제거한 후 요양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29. 수급자 및 보호자를 선동하여 타 기관으로 이적하거나 이적하게 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30. 직원 간의 친목 및 기관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31.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 : 구두 및 서면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를 받고 훈계
3.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행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한다.
4. 정직 : 3월 이내로 출근을 정지하며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 (퇴직)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또는 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퇴직을 원할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4. 직권면직 또는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때
6. 서비스 수급자가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을 때
7.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서비스를 거부당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39조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1개월 전에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직서를 제출자는 기관이 승인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9장 보수규정
제40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 한다.
제41조 (임금)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은 익월 26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정하는(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보수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또는 기본급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3.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3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3.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퇴직금)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45조 (상여금)
1.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및 방법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결정한다.
제4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관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3.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ㆍ야간근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 (최저임금의 효력)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48조 (복지)
복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복지급 :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조금 지급 : 기관은 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자기개발비 : 기관은 직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명절(추석, 설)의 물품 또는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
5. 직원 기념일(생일, 입사일)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 (포상)
1.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직원
② 기관의 업무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직원
③ 기관의 재산상 손실 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인 직원
④ 기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직원
⑤ 기타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직원
2. 시설장(관리책임자)이 판단하여 필요시 포상한다.
제50조 (휴일)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근로자의 날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휴일에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1조 (유급병가)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유급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① 전염성이 있는 질병(독감)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2. 주간보호 임직원(전직종),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
3. 병가(유급휴가) 전·후에 확진 판정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4. 병가 1일 사용 후 잔여 연차가 없을 경우, 해당일 의사소견서 추가 제출시 병가(유급휴가) 최대 1일 추가연장 가능하다.
제52조 (휴가제도)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 (휴가일수의 계산)
1. 연차휴가, 경조 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포함하지 않으나, 경조휴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4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제55조 (연차 사용촉진)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56조 (반일휴가)
1.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차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 (경조 휴가)
1.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조휴가일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② 경조휴가는 휴일을 포함한다.
③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삽입하지 않는다.
3.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변경)(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사망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
[표 4] 경조휴가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8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기관과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시설장(관리책임자)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1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관리책임자 임의로 대처 할 수 있다.
제62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1.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이상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따른다.
3.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 (재해보상)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단,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64조 (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2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65조 (고충처리 목적)
1.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안내
고충처리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전화,면담,건의함 등)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표 5] 고충처리절차
제66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1.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2.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① 전화
② 직원 면담
③ 건의함 등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한다.
제67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후원금의 관리
제69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하여야 한다.
제71조 (용도의 사용금지)
대표와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72조 (협약체결)
시설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제15장 회계
제74조 (재정)
기관 운영의 필요한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운영수입 (장기요양보험수가,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급외 이용료 등)
2. 잡수입(이자수입 등)
3. 차입금 및 전입금
제75조 (회계기준)
1.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