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5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54-636-5788
B
평가등급 88.5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천교 지나서 우회전후 서부농협 옆에 성동아파트 상가 1층

🅿️ 주차

아파트 뒷면 주차장 이용 가능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2023.01.18
차가운 바람에 옷차림이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사전 안내문을 올립니다.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들이 1년간 원천징수 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다양한 공제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 제출기간 : 2023년 1월 27일(금요일)
2.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제출증빙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화서비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2023.01.16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의 근력과 균형능력, 감각능력 등
모든 근골격계 능력이 저하되기 마련이죠.

또한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활동량이 줄어들어
이로인해 신체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3가지 질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호흡기 질환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되거나 심한 실내 실외 기온차에 놓이게되면
가래를 밀어 올려 배출하는 기관지섬모의 기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특히 흡연을 하시게된다면 더욱 심하게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평소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않도록 하셔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골절
어르신들 대부분은 골밀도가 낮고 뼈의 강도가 약해 가벼운 부상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중 기온 저하로 근육이나 관절, 인대가 경직되어 균형감각과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낙상 당할 확률 역시 높은데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합니다.

3. 심혈관질환
어르신들은 날씨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로 인하여 말초혈관이 수축하며, 심장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심장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을 상승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출형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셔야합니다.

* 겨울철 건강관리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겨울철 운동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미리 풀어주고 마스크나 모자, 장갑 등을 갖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원분과 어르신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노력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지침과 고충상담
2023.01.16
요양보호사의 인권지침에 관련된 고충상담을 사무실이나 유.무선을 통하여 받고있습니다.(무기명 가능접수)
전화:636 - 5788 팩스:636 - 5787
사무실:고충처리함 이용이나 전화 면담가능 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

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 고시 내용 확인(첨부파일) : 장기요양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문 <장기요양기관>
2023.01.16
□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간소화서비스자료제출 대상기간은 ’22.1.1.∼’22.12.31.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은 ’23.1.7.(부득이한 경우 ’23.1.13.까지 제출 가능)까지입니다.

붙임자료 2022년 장기요양기관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468번 게시물을 참조(☎ 국번없이 126번>1번>5번)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12.19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 적용기준일 : 2023년 1월1일

☞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 첨부파일 참조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2.0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 적용기준일 : 2023년 1월1일

☞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 2019. 06.12 시행
2019.07.11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2019.06.12 시행 -
* 제 28조 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적절히 조치 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 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행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1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2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을’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 이용 및 제공】

1. ‘갑’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을’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갑’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을’(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을’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갑’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을’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을’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갑’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을’의 월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④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갑’에게 통보
⑤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을’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을’(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을’(또는‘병’)의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을’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을’(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7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을’(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갑’은 ‘을’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을’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갑’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을’(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을’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갑’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별지2호(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갑’은 ‘을’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을’(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을’(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을’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갑’)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을’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또는 ‘병’)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갑’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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