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9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55-763-3772
A
평가등급 97.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내버스노선 :진주시청방면: 120,271,261,121,122, 가좌방면:200,251, 상봉동방면: 131,132,133,252 을 승차하여 판문동 행정복지센터정류장에 하차 후 149m 거리에 위치함. 2. 자가용 이용시 :하영그린맨션 근처 골목길 주차 후 1분 거리에 위치함.

🅿️ 주차

희망노인복지센터 주변의 주차시설은 평거주공2단지아파트 , 하영그린맨션주변 주차하시고 오시면, 주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1.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참조제4조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기타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계약해지절차]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의 조항중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 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인상분 안내
2026.01.02
진주 희망노인복지센터에서 2025년 대비 2026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 한도액 인상률과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0.9182%)보다 2.9% 오른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크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인듯 합니다.
희망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서로 존중 받는 장기요양 문화를 만들기 를 위하여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기준 안내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인상율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내용과 그비용의 부담
2026.01.0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방문요양
2.서비스의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병원동행, 은행동행 등)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등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응급구호
정서지원서비스, 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말벗,위로,생활상담,욕창관리,치매관리,배설관리 낙상관리,재활훈련등을 제공할수있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법위에 벗어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3.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은 아래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2026년1월1일 숫가 기준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4.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2026.01.0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기관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정의료기관 협약
2025.12.11
2025년 12월10일 희망 노인복지센터가 진주 50플러스 치과의원과 지정의료 기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감면등 의료혜택을 받음으로 건강증진과 함께 상호간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 할수 있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남 서부권 돌봄 노동자 독감 예방 접종지원 사업
2025.09.30
돌봄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돌봄 노동자 독감 예방접종 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니 맣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접종 기간: 2025.10.01 ~ 2025.10.31
의료 기관별 백신 재고 상황에 따라 (소진시 까지) 연장 될수 있습니다.
2.협력의료기관내원시 서부돌봄노동자지원센터회원증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1.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2.
2.1. 제8조【계약기간】
2.1.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1.2.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1.3.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2.1.4.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2.
2.3. 제9조【계약의 목적】
2.3.1.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3.2.
2.4. 제10조【이용계약】
2.4.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4.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4.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4.2.2. ②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2.4.2.2.1. 1)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날인 포함)
2.4.2.2.2.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2.4.2.2.3. 3)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2.4.2.2.4. 4)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2.4.3.
2.5. 제11조【서비스 이용료】
2.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2.5.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5.2.1.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 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5.2.2.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율은 [별표1]에 따른다.
2.5.2.3.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5.2.4.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5.2.5.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5.3.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2.5.3.1.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5.3.2.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5.3.3.
2.6. 제12조【기타 비용부담】
2.6.1.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6.2.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6.3.
2.7. 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대상자 본인부담금 납입】
2.7.1. 1.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7.2.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7.3.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2.7.4.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보관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7.5.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7.6. 1. 신원인수인의 권리
2.7.6.1.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7.6.2.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7.6.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7.7.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7.7.1.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7.7.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2.7.7.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2.7.7.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8.
2.9. 제15조【계약해지】
2.9.1.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9.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2.9.2.1.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9.2.2.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9.2.3.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9.2.4.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10.
2.11. 제16조【절차 및 기한】
2.11.1.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1.2.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11.3. 2. 제15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11.4.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 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2.11.5.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2.11.6.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2025.01.02
1.방문요양
2.서비스의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병원동행, 은행동행 등)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등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응급구호
정서지원서비스, 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말벗,위로,생활상담,욕창관리,치매관리,배설관리 낙상관리,재활훈련등을 제공할수있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법위에 벗어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5.01.0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기관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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