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이 있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위원회로부터 요양인정자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판정한다.
2.배상책임보험: [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3.이용정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함을 두지 않는다.
4.이용자 모집방법: 지역사회내 유관 기관이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때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
3.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에 따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