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1점

희망요양센터

032-521-8204
D
평가등급 67.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시부터 18시 까지 상담 전화 가능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수도권 7호선/부평구청역 5번 출구 - 부평구청 정문에서 석기정 음식점 옆 골목 일방통행로 50m 직진 - 혜성빌딩605호 <버스 이용> 부평역(한남프라자) - 마을버스(571번, 581번) - 부평 신트리공원 정거장 하차 - 혜성빌딩 605호

🅿️ 주차

건물내 지하2층 전기식 주차(소형차만 주차가능), 주변 공공주차장, 부평구청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3대 주차가능 버스12번 77번 신트리로 공원정류소, 신트리 도서관 근처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2025.01.01
2025년 이용한도 게시
인지자극 두근두근 뇌운동
2024.09.09
인지자극 두근 두근 뇌운동 (건강보험공단 가원지사 발췌)
운영규정의 개요
2024.08.04
한국보건복지배움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모집 안내
2024.07.22
한국보건복지배움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모집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2024.02.11
2024년 장기요양급여표 첨부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 으로써 제 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할 하게 달성 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 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장기요양 웹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 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 및 보호자 (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을 명시 한다.

제11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 기관의 책무 )
1)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자.
2)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제공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 로 9% 또는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또는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4)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 표와 같다.
인 권 보 호 매 뉴 얼
2023.09.17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0
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3조【이용계약】
1.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2.2.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1.2.2.3.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1.2.3.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1.2.4.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제14조【계약기간】
1.3.1.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3.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4.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1.4.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1.4.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5.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5.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6.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6.1.1.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1.6.1.2.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6.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6.2.1.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6.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1.6.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6.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건의함 이용 관련
2023.02.07
센터의 문앞에 고충이나,건의사항 건의함을 통하여 접수 됩니다
고충함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치마 교환해 드립니다
2023.02.07
급여 제공시 앞치마 착용해 주세요~~
겨울용, 여름용 , 수시로 교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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