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와 책임감고수를 위함이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식사재료비 1일/13,000원
- 1일 13,000원으로 하루 3식 (간식비 포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미용료
무료
자원봉사자 연계를 구축하여 무료로 서비스
* 개인 의료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입소자의 보호자,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 수급자권리지침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힐링노인요양원 수급자 권리지침
1.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3.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를 갖는다.
6.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어르신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9. 모든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0.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①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③ 힐링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는 반드시 종합진단서 혹은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기타 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계약에서 정한 입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입소하지 않을 때
8.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제95조 1항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의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10. 시설에서 퇴거하여 2개월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 할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
1.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쌍방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본인부담금은 일할 계산하여 계약 시 작성된 반환금수취인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입소상담 : 전화 041-920-5914, 010-3073-5914
팩스 041-950-5915
이메일 autom0525@hanmail.net
요양원 주소 : 충남 서산시 양대6길 47 힐링노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