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6점 잔여 49명

힐링노인요양원

041-920-5914
C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16 / 65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65명
25%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
5
조리원
11%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프로그램(종교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여가활동프로그램(수지요법)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및 각 생활실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맨손체조,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치매관리프로그램(공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치매관리프로그램(국악교실-민요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치매관리프로그램(실내볼링)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치매관리프로그램(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치매관리프로그램(힐링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공동생활공간

치매예방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상담실

특화프로그램(찜질방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1층 황토찜질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0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공용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00번 : 광장.신주공A.금강산사우나.동아아파트.삼성아파트 110번 : 광장.신주공A.금강산사우나.동아아파트.삼성아파트 111번 : 예천동.삼성아파트 죽성동 삼성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길건너 다사랑미용실을 끼고 300~400m 내려오시면 4층건물이 있습니다

🅿️ 주차

10대이상

공지사항 10

2025년 06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
2025.06.09
2025년 06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6. 04. (수)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내 용 : 어르신 상태 파악, 전달사항 공유, 애로사항 청취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6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6.09
2025년 06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6. 04. (수)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5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
2025.05.13
2025년 05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5. 09. (금)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내 용 : 어르신 상태 파악, 전달사항 공유, 애로사항 청취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5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5.13
2025년 05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5. 09. (금)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3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
2025.04.23
2025년 03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3. 06. (목)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내 용 : 어르신 상태 파악, 전달사항 공유, 애로사항 청취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3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4.23
2025년 03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3. 06. (목)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4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
2025.04.23
2025년 04월 힐링노인요양원 직원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4. 04. (금)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내 용 : 어르신 상태 파악, 전달사항 공유, 애로사항 청취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04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04.23
2025년 04월 힐링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 2025. 04. 04. (금) 09:00

2. 장 소 : 힐링노인요양원 강당

3.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4. 교육대상자 : 전직원

5. 담 당 자 : 윤ㅇㅇ
2025년 힐링노인요양원 수가 인상 관련
2025.04.23
안녕하세요 힐링노인요양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2025년 수가표를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이용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8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와 책임감고수를 위함이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식사재료비 1일/13,000원
- 1일 13,000원으로 하루 3식 (간식비 포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미용료
무료

자원봉사자 연계를 구축하여 무료로 서비스
* 개인 의료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입소자의 보호자,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 수급자권리지침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힐링노인요양원 수급자 권리지침


1.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3.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를 갖는다.
6.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어르신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9. 모든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0.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①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③ 힐링노인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는 반드시 종합진단서 혹은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기타 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계약에서 정한 입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입소하지 않을 때
8.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제95조 1항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의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10. 시설에서 퇴거하여 2개월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 할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
1.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쌍방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본인부담금은 일할 계산하여 계약 시 작성된 반환금수취인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입소상담 : 전화 041-920-5914, 010-3073-5914
팩스 041-950-5915
이메일 autom0525@hanmail.net

요양원 주소 : 충남 서산시 양대6길 47 힐링노인요양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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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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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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