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힐링재가복지센터

051-338-2917
B
평가등급 85.2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주말,공휴일 휴무) 09:00-18:00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6622 부산 북구 시랑로83번길 36, 101호 힐링재가복지센터 (46,160,169-1,마을버스 6번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가기 전 하차- 농축산마트 건물 뒷 골목)

🅿️ 주차

인근 주변 길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4년 방문요양 수가
2024.02.16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1등급- 2,069,900 원
2등급-1,869,600 원
3등급-1,455,800 원
4등급-1,341,800 원
5등급-1,151,600 원
인지등급 - 643,700 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270분 이상 - 66,770 원

*방문요양의 경우 시간별로 440원에서 1770원까지 올랐으며 본인부담금 또한 2023년도 대비 66원에서 266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
2024년 설연휴 및 2023년 포상금 지급 내역 (상여금)
2024.02.16
2024년 1월달 설 연휴를 맞아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며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는 선생님들과 담소도 나누고, 항상 센터를 믿고 서비스를 하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과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포상금 지급 내역
1분기 - 2명 (교육비 및 교통비지원)
3분기 - 3명 ( 교육비 및 상여금 )
4분기 -10명 ( 교육비 및 피복비/ 상여금지급)

* 분기마다 운영규정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RFID 전송 100% , 상태변화기록지 자세히 잘적으시는 분, 힘든 어르신 케어 하시는 선생님분들, 1년이상 장기근속자, 교육,회의 참석률 높은자 등 )

선생님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일을 하는데에 있어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여금 및 직원복지에 더 신경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신설교육 (인권침해교육 )
2023.11.22
-인권침해교육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폭언,폭행, 직장 내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인권침해종류
1. 폭언
2. 폭행,상해
3. 성희롱
4. 성폭력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종사자 대응방법
1. 감정적으로 대응 삼가, 단호히 거부의사 표현
2.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표시와 사정을 말하고, 상황을 조치핳ㄹ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등등
-기관의 대응방법
-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중요하며,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장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호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하고 교육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성폭력예방 연1회이상 교육
2.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3.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실시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3.11.17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방문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예시
① 어르신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② 특별한 조리(명절조리)
③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에 왁스칠하기
④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⑤ 개 산책등 애완동물 관리 돕기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기타 (그 밖의 제공서비스)
힐링재가복지센터 2023년 11월 16일 신규 입소자
2023.11.16
힐링재가복지센터에 11월16일자로 4등급 아버님께서 입소를 하셨습니다^^
치매증상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낯가림이 심하다보니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센터에 좋은 분이 있으셔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비스 시작을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정말 기쁘고, 아버님의 지금 건강상태가 더 호전되길 바라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5
힐링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유효기간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계약중간해지자 같은 경우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시, 최대 한달~한달 반 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방문요양 급여범위)
④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⑤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제3조 (계약목적)
⑥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 6%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4.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③ 비용부담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④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책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제의 요청이 가능하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급여제공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방문요양 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실 때

제7조 (재계약)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대상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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