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42 상가B동306A호 (연남동)

02-309-8550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9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국경일은 휴무합니다. 전화상담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홍대입구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경의선숲길 따라 이동하시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 옆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 : 홍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좌측 편으로 이동하여 스타벅스 맞은편으로 횡단보도 건너서 마포5번 마을버스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 하차 후에 바로 옆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홍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좌측편으로 이동하여 마포6번 마을버스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하차 후에 버스 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셔서 신호등 건너 보이는 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성산동 쪽에서 오실 경우 마포8번,마포15번,7016번,7711번,7737번,7013A번,7013B번 타시고 경성중고사거리 하차 후에 신호등 건너서 국민은행 앞에서 마포6번 타시고 코오롱아파트사거리 하차 후에 버스가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셔서 신호등 건너 보이는 건물 3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이용 안내 : 홍대입구역8번출구 뒷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8번출구쪽 신호등을 건너 3번출구 쪽으로 이용하여 경의선숲길 따라 이동하시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 옆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건물 옆에 있는 1층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끝에서 유턴하여 104동 끝에 지하1층 상가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9 월 직무교육 안내
2026.09.16 ▼
2026년 9 월 직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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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9.30 수요일 12시 30분, 16시30분(2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치매, 낙상에 대한 교육, 노인인권교육 등
2026년 7 월 직무교육 안내
2026.07.20 ▼
2026년 7 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7.31 금요일 12시 30분, 16시30분(2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치매, 낙상에 대한 교육 등
요양뉴스에 소개된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2026.07.18 ▼
우수시설탐방기

마포 재가요양의 오랜 동반자,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15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증명한...공단 평가 '최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
전형수 기자입력 2026.07.14 09:00

[요양뉴스=전형수 기자] 마포구 연남로에 위치한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2011년 개원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온 재가방문요양기관이다. 이정배 센터장은 오랜 세월 마포구 재가요양 현장을 책임져 온 인물로, 지역 재가센터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이정배센터장
긴 시간 동안 센터 운영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시작은 ’아이케어서비스’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개원 2년 만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을 접게 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상당수 지점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었지만, 이정배 센터장은 한 번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뜻을 같이한 일부 지점들과 함께 이름을 ’하이케어서비스’로 바꾸고, 본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현장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 결과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2016년, 2019년, 202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지역 내 우수 재가요양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에는 우수전자관리시스템기관으로도 선정되며 행정과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에도 앞서갔다. 단순히 어르신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다.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은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케어센터

위기 속에서도 지켜낸 현장과 신뢰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가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정배 센터장의 분명한 경영 철학이 있다. 이 센터장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래 운영할 수 있었던 철칙”이라고 말한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욕심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르신도, 요양보호사도, 센터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보호야말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성을 다하는 일이다. 무리한 운영은 결국 어르신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요양보호사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균형감 있는 운영 원칙에 있다.

특히 이 센터의 강점은 꾸준한 요양보호사 교육과 세심한 인력 관리에서 드러난다. 월례회의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도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는 매월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 방식에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근무 시간이 각기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3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는 운영, 오래가는 돌봄의 원칙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분기별 우수사원을 선정해 센터장이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려는 현장의 돌봄 품질로 이어지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작은 인정과 보상은 요양보호사들이 더 책임감 있게, 더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돌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마포구 우수사원 표창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오랜 기간 함께한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장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장기근속 문화다. 요양보호 업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15년 가까이 한 센터에서 근무를 이어온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이는 단순한 근속 기록을 넘어 센터와 요양보호사, 어르신과 보호자 사이에 쌓인 신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를 존중하는 교육과 인력 관리

이정배 센터장은 현 시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장기요양보호 규정에 대한 이해를 꼽는다. 현장에서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환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들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장기요양 제도의 기준과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현장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에서도 장기요양보호 규정을 보다 자세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양보호사가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보호자에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현장에서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과 보호자, 요양보호사와 센터를 함께 지키는 기준이 된다.

이 센터장이 바라보는 요양보호는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요양보호는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센터, 장기요양보험공단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양보호사만 희생해서도 안 되고, 센터만 감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도 이해와 책임감이 만드는 좋은 돌봄

좋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다. 이정배 센터장은 좋은 요양보호사는 이기심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어르신을 단순히 업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존중하고, 보호자와 센터, 제도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돌봄의 품질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결정된다.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가 오랜 시간 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 있다. 위기 속에서도 어르신과의 인연을 지키려 했던 책임감, 요양보호사를 존중하는 운영 방식, 매월 이어지는 교육과 격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정직한 운영 원칙이 오늘의 센터를 만들었다.

마포구 재가요양 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이곳의 진짜 힘은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보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과 현장을 지켜온 시간 속에 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원문보기
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2
2026년 6 월 직무교육 안내
2026.06.01 ▼
2026년 6 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6.30 화요일 12시 30분, 16시30분(2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감염예방 및 대응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교육, 직원인권침해교추육, 고충처리절차 등
2026년 5월 직무교육 안내
2026.05.04 ▼
2026년 5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5.29 금요일 12시 30분, 15시 10분 , 16시30분(3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인지프로그램교육, 사례관리회의 등
2026년 3월 직무교육 안내
2026.03.26 ▼
2026년 3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3.31 화요일 12시 30분, 15시 10분 , 16시30분(3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운영규정교육, 노인인권침해교육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2026.02.19 ▼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최우수기관 선정
저희 기관은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문 방문요양기관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널기관 선정
공단 패널기관으로 활동하며, 수가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표준화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실천합니다.

우수종사자 보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요양보호사가 함께합니다.
정기 교육과 내부 평가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 돌봄종사자 표창 수상
저희 소속 종사자는 **마포구청**에서 수여하는
마포구청장 돌봄종사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및 말벗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상담문의 : 010-6330-8593
2026년 1월 직무교육 안내
2026.01.28 ▼
2026년 1월 직무교육 안내

일시 : 2026.1.30 금요일 12시 30분, 15시 10분 , 16시30분(3회로 나누워 진행)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직원
주요내용 :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응급상황 대응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등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2025.12.18 ▼
2025년 12월 월례회의 및 퇴직연금교육 안내

일시 : 2025.12.31 수요일 오후5시30분
장소 : 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사무실
대상 : 센터의 전요양보호사님 참여바랍니다.
주요내용 : 업무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 회수, 퇴직연금교육 등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04 ▼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센터 및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3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함.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일정은 월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⑦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나들이, 취미활동(교회예배, 경로당),
신장투석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고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④ 업무 적격성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서비스 중 수급자가 다치는 경우, 어르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독거어르신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도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 있는 경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⑩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를 이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⑥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⑦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병원입원이나 여행 시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⑨ 독거어르신의 경우도 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을 하여야 한다.
⑪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⑫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⑬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자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고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년1회 발급한다.

9.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센터는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센터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김*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숙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42 상가B동306A호 (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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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42 상가B동306A호 (연남동)

전화

02-309-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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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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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1)하이케어서비스' 마포실버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