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201호 (등촌동)

02-3662-0906
설립연도 2018년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9년차 조회 87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하차시 → 6632(주공9단지 APT하차)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9호선 가양역 하차시(10번출구) → 도보 5분 <버스> -화곡동 방면 → 6634 -염창동 방면 → 6633, 6631 <마을버스>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 주차

<주차시설> - 등촌9단지 상가 앞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상가동 201호(등촌9단지 상가 2층) 전화번호 : 02-3662-0906

공지사항 10

2026년 퇴직연금 교육
2026.05.31 ▼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기한이 없음 2. 현장직 : 기한이 없음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1.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한달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며 본 기관의 퇴직금은 매월 8.3%를 적립하여 1년이 도래하면 정산하여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립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월급여의 8.3%를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퇴직금 적립방법)-하나은행 마곡지점

가입일자
퇴직금적립방법
금융기관명
상품명
월 적립액
2018년
12월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은행적금상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보험저축상품
□ 기타상품 ( )
하나은행

월급여의
8.3%
2019년
12월
(재무회계)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은행적금상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보험저축상품
□ 기타상품 ( )
하나은행

월급여의8.3%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개정노동법에 의거 2012.07.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 예외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2.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3.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2026년 2월 운영규정 교육
2026.02.28 ▼
*운영규정
① 본 운영규정은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노인복지법」및「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①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②수급자에 관한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권리
③수급자의 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 권리
④수급자의 건강, 생활, 식사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요청할 권리
⑤불만 및 고충을 제기하고 정당하게 처리받을 권리
⑥수급자 상태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청할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를 대신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를 기한 내 납부할 의무
③ 본인 및 수급자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지할 의무
④ 요양보호사의 사전 질문 및 건강 상태 확인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⑤ 수급자 건강, 병력, 이상 증상 등에 대하여 기관에 정확히 설명할 의무
⑥ 복지용구 이용 상태 및 관리책임을 함께 부담할 의무
⑦ 대여기간 중 수급자의 입원, 입소, 거주지 변경,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
⑧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기관에 고지할 의무
⑨ 수급자의 행위로 인한 기관 시설, 설비, 비품 등의 파손 시 원상복구 책임
(배상책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대상자에게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운영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 절차는 센터장이 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수가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방문요양
30분이상-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30, 240분이상-70,080
*방문목욕 50,100
*방문간호
15분-30분 42,880, 30-60분-53,770, 60분이상 64,690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⑥ 제③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5. 서비스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9%, 감경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③ 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③ 수급자에 관한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 권리
⑤ 수급자의 건강, 생활, 식사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요청할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하고 정당하게 처리받을 권리
⑦ 복지용구 A/S 요청 및 이용상태에 대한 문의·대응 권리
⑧ 수급자 상태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요청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를 대신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를 기한 내 납부할 의무
③ 본인 및 수급자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지할 의무
④ 요양보호사의 사전 질문 및 건강 상태 확인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⑤ 수급자 건강, 병력, 이상 증상 등에 대하여 기관에 정확히 설명할 의무
⑥ 복지용구 이용 상태 및 관리책임을 함께 부담할 의무
⑦ 대여기간 중 수급자의 입원, 입소, 거주지 변경,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
⑧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기관에 고지할 의무
⑨ 수급자의 행위로 인한 기관 시설, 설비, 비품 등의 파손 시 원상복구 책임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2026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5.12.31 ▼
2026년 수가변경 안내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방문요양
30분이상-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30, 240분이상-70,080
*방문목욕 50,100
*방문간호
15분-30분 42,880, 30-60분-53,770, 60분이상 64,690
안전교육
2025.04.30 ▼
. (응급상황 종류 및 발생 시 대응방법)
1. 기도 폐쇄 :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내고, 손바닥으로 어깨뼈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관리책임자 연락 및 119신고
2. 호흡 곤란 : 산소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119신고
3. 저혈당 쇼크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우유1잔, 설탕1큰술, 사탕 3-4개, 초콜릿 3쪽, 꿀 1큰술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의식이 없는 경우 119 신고
4. 골절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어르신을 편히 눕히고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신속하게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5. 고혈압 : 두통, 어지러움,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활력징후 측정(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지속 시 119 신고
6. 경련 :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주변 위험 물건 치우고 몸을 편안하게 함. 지속 시 119 신고 및 이송
7. 화상 :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119 신고 및 병원 이송,찬물에 15번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힌다.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고한다.
8. 뇌졸중 : (심한두통, 심한구토,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편안한 자세 유지하고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9. 심근경색 및 협심증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활력징후 측정 및 심근경색 의심 시 119신고 및 병원 이송,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금식시킨다.
10. 출혈 : 출혈부위 압박 및 지혈,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관리책임자 및 간호사에게 연락, 119 신고
11. 기립성 저혈압 : 식은땀, 안면 창백, 불면증상과 맥박이 서서히 뜀. 구역질, 실신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낮춤, 저혈압 지속 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12. 코피 : 콧방울 위로 지압, 아이스백을 대주기와 떼기를 반복,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콧속 거즈등으로 막아준다.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 ※ 의식확인 → 구조요청 → 흉부압박 → 기도개방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제세동기
(배변교육)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2.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3.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 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4.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5.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6.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7.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8.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9.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10.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11.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12.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13.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탈수예방)
① 탈수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② 식사 및 수분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⑦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둔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⑨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 탈수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① 탈수라고 생각될 경우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② 어지럼증 등이 심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감염예방)
1. (감염종류) 비말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결핵 등 법정 감염병)
2. (감염예방 및 관리) 의복, 침구 등 위생 및 청결관리 철저,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 및 손소독 철저, 마스크 착용, 예방 접종 실시 및 감염병 발생 시 면회 등 출입 제한, 외부 기관 보고 등 단계별 대응 체계에 따라 대응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
①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는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린다.
※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안마)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②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시킵니다.
③ 이미 관절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치매예방)
1. (치매종류)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외상성 치매 등
2. (치매증상) 기억력 장애, 언어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 망상과 의심?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등 정신행동 증상
3. (치매예방) 손을 자주 움직이게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 다른 어르신과 가까이 지내게 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4. (치매 관리 및 치료) 치매는 조기발견과 지속치료 중요하며 배회, 망상, 불안 및 초조감 등 각 행동장애별 돌보기 요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
(욕창예방)
1. (욕창발생요인) 장기간 와상 상태,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 어려움, 부적절한 영양,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등
2. (욕창예방방법) 욕창 평가 도구를 이용한 사정 및 관리, 모든 직원과 어르신에게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실시, 욕창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 매일 피부 상태 관찰하고, 욕창이 있는 어르신에게 매주 드레싱하고, 최소 2시간에 1회 이상씩 체위변경을 실시하고 기록함.
3. (욕창 관리 및 치료) 1∼4단계의 욕창 단계별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 및 치료 : 적절한 수분과 영양 공급, 드레싱, 욕창예방도구 제공 등
(낙상예방)
(낙상요인) 노화, 약물, 건강문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낙상 발생
(낙상예방방법) 불필요한 물건 제거, 보조도구 사용, 휠체어 및 이동침대 고정, 낙상 고위험 어르신은 이동시 동행 및 안전 주의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간호사에게 연락, 두부 외상 및 골절 등 치료를 요하는 경우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낙상 발생 경위 등 사고사실 알임.
(노인인권보호)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등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 노인들이 존경과 좀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 제공 과정에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고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29) 등에 상담 및 신고해야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반드시 신고해야함
2025년 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건
2025.01.31 ▼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2025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여제공종류-방문요양
* 2025년도 공단 이용수가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 등급-657,4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180분 이상-55,350원,210분 이상-61,670원, 240분이상-68,030원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 미만 41,710
30분이상-60분 미만 52,310
60분이상 62,930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 또는 수급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5.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센터는 계약 해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① 수급자(이용자)가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수급자(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 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일반수급자는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인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공단이 월 이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부담하며, 공단이 그 차액을 부담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024직원인권교육에 관한 건
2024.12.26 ▼
●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분류(폭언, 폭행, 성적표현 금지)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발생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성희롱·추행) 부절절한 언어·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 단장(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이용, 기저기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옷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깍기, 텃밭매기 등
2024노인학대 교육 및 주의사항
2024.11.15 ▼
202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2.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함.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르는 등의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임.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름. 양로원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협박,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 등의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폭행한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원치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등)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대리권 사용, 노인의 허락없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인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함.(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함,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음. 가출해도 찾지 않음. 죽게 내버려 둔다)

(6) 자기방임
노인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인스스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를 발생,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함. (노인을 길, 시설 및 낯선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두절하는 행위 등)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료인, 노인복지 시설장 및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 신고방법 ? 1577-1389번으로
? 급하면 112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2024 퇴직연금 교육
2024.09.30 ▼
2024퇴직연금 교육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기한이 없음 2. 현장직 : 기한이 없음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촉탁 통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퇴직금)
1.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한달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며 본 기관의 퇴직금은 매월 8.3%를 적립하여 1년이 도래하면 정산하여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립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월급여의 8.3%를 계산하여 매월 정산하여 적립한다.

(퇴직금 적립방법)-하나은행 마곡지점

가입일자
퇴직금적립방법
금융기관명
상품명
월 적립액
2018년
12월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은행적금상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보험저축상품
□ 기타상품 ( )
하나은행

월급여의
8.3%
2019년
12월
(재무회계)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은행적금상품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보험저축상품
□ 기타상품 ( )
하나은행

월급여의8.3%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법정퇴직금을 적립한다.
-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개정노동법에 의거 2012.07.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 예외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근로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2.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 정산 일을 기준으로 한다.
3.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의 근로연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는다.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024.06.30 ▼
* 장애, 알아보기
장애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255만명(전체인구의 약 5%, 6가구당 1가구)
* 장애발생원인중 후천적 요인 73.5%

- 장애이해하기
*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
* 신체적 장애-외부기능장애 :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내부기능장애 :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장애등급
의학적 상태에 따른 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심한장애인(중증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4-6급)
*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
* 도움을 줄때는 상대방의 의사 확인 후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
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이 취업을 준비 프로그램 제공
② 맞춤 훈련 및 능력개발지원-실제 회사에서 일하고 취업까지 지원
③ 중증장애인 인턴제-중증장애인이 미리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일할 기회제공
④ 중증장애인지원 고용-중증장애인이 취업한 다음 훈련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기업 창업을 위한 제도 (공간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자금 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하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2882
고용노동부 1350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1988-0420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7
최*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경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양*찬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201호 (등촌동)
전화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