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3점

100세 건강 노인 재가복지센터

041-752-5259
D
평가등급 69.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추부 버스종점에서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5분이내

🅿️ 주차

사무실앞 2대 마을 주차시설도 이용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 : 매년수가변경적용 예시 2026.1.1기준)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2026.01.09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31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서비스 제공 시간
1. 센터의 서비스 제공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한다.(소정근로일은 근무시간편성표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며,수급자(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들어갈수 있고, 방문서비스 시간 연장근무 가능하다.)
2. 센터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6.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⑦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⑧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⑨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료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2)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100세건강노인재가복지센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보호자 회의를 통해 변경하며, 변경 시는 재계약을 한다.
4) 이용료 변경 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를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8.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이나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9.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00세건강
2021.06.24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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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5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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