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100세건강코스웰복지용구

053-945-500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근무 / 점심시간 12:30~13:3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3
사무원
27%
1
시설장
9%
7
other
64%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급행2. 937.503.북구2 .939.706 대중교통 이용가능하며, 도보 15분정도 소요됨

🅿️ 주차

건물 전면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6

복지용구 수동휠체어 대여료 인상안내
2025.04.21
당사에서 대여하고 있는 수동휠체어 MIRGE7-B(22D)제품의 대여료가 33,500원에서 3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지용구 안내
2021.02.15
복지용구 급여제품 중에

21.2.1부터 경사로 실내용 판매가 실시되었습니다.

내구연한 2년으로 4개 구입가능합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구매
2018.09.0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2018.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중, 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9.1.부로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 내구연한(5년)이내의 성인용보행기 제품 2개까지 이용 가능
감경대상자 확대
2018.08.06
건강보험공단에서 18.8.1부터 실시되며 본인부담금율 변동
감경대상자 6%.9%
의료감경대상자 6%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2018.05.02
○ 2017년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 외형 및 작동상태 … 동의서 양식[붙임1]
동의서 징구 : 총 2부 작성 → 복지용구사업소 1부, 동의자 1부 보관

○ 연장대여기간동안의 월 대여료는 내구연한이내 대여료의 약 50%입니다.
※ 통신료가 발생하는 배회감지기(GPS형)는 예외
○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은 종료일 이후 복지용구로써 급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제품 품목별 내구연한/연장대여기간>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전동침대
- 내구연한 : 10년
- 연장대여기간 : 5년

*수동침대
- 내구연한 : 10년
- 연장대여기간 :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 내구연한 : 3년
- 연장대여기간 : 1년 6개월

*이동욕조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목욕리프트
-내구연한 : 3년
-연장대여기간 : 1년 6개월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경사로
- 내구연한 : 8년
- 연장대여기간 : 4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규정
2016.11.18
1. 복지용구 급여안내

1)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하며,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동/수동침대와 사용이 곤란한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된다.

2)급여방식 :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나눈다.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

3)급여품목
- 구입품목 (12종 )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5년,2개).
안전손잡이(연간4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연간5개, 양말 연간6개) .
간이변기(연간2개) . 지팡이(2년) . 욕창예방방석(3년) .
자세변환용구(연간5개), 요실금펜티(연간4개).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4개, 2년)

-대여품목 (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경사로

4)급여기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을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 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2.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1)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급여가능 여부조회
-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
고, 1부는 보관) → 급여계약서 →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및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53-945-5001

전화

100세건강코스웰복지용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