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2

100세동행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223번길 14 101호 (취암동)

041-733-1565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토요…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5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100세동행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방문 인력현황

30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관촉사 사거리에서 관촉사 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동성초등학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나 약1km 직진후 우회전을 하면 제22호 어린이공원 부근에 위치해 있음

🅿️ 주차

센터 건물내 주차 시설 및 및 주변 도로 일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2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용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 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종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6조(월 이용료)
① 월 이용 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 금액 × 본인부담률)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표2]와 같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의거한다. [별표3]과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표4]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기타 부담액)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③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하였을 때 그 비용은 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급여 제공 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자의 상태 변화기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⑦ 기타‘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제30조(이용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생활상담 및 조언 의무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서비스 이용
4.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및 센터의 운영규정 준수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 진료비 등 소요 비용납부에 대한 책임 의무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중단 의사 표현을 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가 정한 규정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및 질별 등)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로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할 때 계약 해지 의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성*우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수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223번길 14 101호 (취암동)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223번길 14 101호 (취암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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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00세동행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100세동행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