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재가복지용구센터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06 410호 (목감동)

031-482-9809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3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시흥시

웹사이트

careplus.or.kr/

인력현황

2명
시설장
10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32.81.102.350.5601.5602.5609.6번 버스이용시 목감사거리 농협 or 청도아파트에서 하차 31-7. 50. 3300. 301. 320. 8851.번 버스이용시 목감사거리 or 목감호반1차입구에서 하차

🅿️ 주차

센터 앞에 약20여대 2시간 무료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사항
2026.06.1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당월 1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되 CMS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서 계약해지 요건 등)
개인정보보호
2026.06.13 ▼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이용자
장기요양인정서 정보
인정서 등급 및 유효기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정보
급여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감경율 확인정보
입소보고 및 의료비 공제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영상정보 처리 기기장치(CCTV) 관련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5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3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개인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제공계약 해지로부터 5년 후 폐기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급자 계약해지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안전성 조치
내용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최저임금
2026.06.13 ▼
최저임금제

요약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6년 10,030원
유기
2026.06.12 ▼
유기 유형

구분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복지 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한다.
②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④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해야함을 설명 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제.해지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 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조 [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성인용보행기는 2개)

제2조 [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알 권리를 보장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선택 및 결정권을 존중하고 계약의 급여의 질을 보장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1.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3. 급여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 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급여산정
4-1.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4-2. 수급자가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4-3. 본인부담금
-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법정 본인 부담률(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수급자: 0%)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5. 연간한도액
5-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5-3.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 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1-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1-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케어유 기관 자체적으로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2-1. 신체의 특성, 장해의 종류와 정도, 부위, 일상생활 활동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후 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2-2. 자립의 정도, 배뇨. 배변의 정도, 욕창 정도, 입욕의 상황등을 파악한다.
2-3. 주거환경, 생활양식, 수발자, 경제력 등을 파악한다.
3. 복지용구 상담 시, 수급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용구 선정 시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 수급자의 의견 존중
3-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습관
3-3. 복지용구 사용목적의 명확화 및 장단점
3-4. 복지 용구의 설치장소
3-5. 현재 사용 중인 복지용구와의 적합성
3-6. 수발자에 맞는 복지용구 취급의 난이도
3-7. 선정한 복지 용구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사용설명서를 보여주면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4.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4-1.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인지 여부(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됨).
4-2. 시설급여(입소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4-3. 의료기관(병, 의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인지 여부확인.
4-4. 사용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5.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5.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가족 각기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1. 수급자에게 맞는 복지용구의 선정 및 구입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2. 제품의 사용을 원치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3.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 했을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및 본인부담금 환불요청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2-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2.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2-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 계약의 해제 ]
1.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대여제품)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사망 시-7일 이내)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1 대여품 월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2-2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복지용구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
2-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6.1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2026.06.12 ▼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참조).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2항).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3항).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합니다(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1. 6. 15. 보건복지부(www.mohw.go.kr)-알림-포토뉴스 참조).
그러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참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2026.06.12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4.13 ▼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 등의 변동시에는 재계약(변경 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함.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단, 금액은 서로 협의하에 정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 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 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시에 의거한 “별 첨”[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 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5]에 따른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 으로 산정하고, 고시에 의거한 “별첨”[별표6]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 금액은 당해연도 기관에서 결정토록 한다.
2. 식재료비,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 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4.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5.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기관에서 물품을 준비한다.단,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수 있다.
6.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7조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서비스 제공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8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제
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8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기관’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기관은 제28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
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운영규정 별첨
2026.04.13 ▼
운영규정 별첨







#365재가복지용구센터












- 별 첨 -

[별표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 부담비율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409,7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 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율
등급외
100%
일반
15%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별표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별표 3]
방문요양.방문목욕 및 급여비용 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별표 2] 및 [별표5]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별표 2] 및 [별표5]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요양보호사가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②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4,000원
③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4.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 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중복될 때는 제5호에 따른다

[별표 4]
방문목욕 급여비용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별표 5] 복지용구 급여품목 및 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품목은 25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여러 가지이며, 구입 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함

급여방식
품목명
품목별 분류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구입
품목

(15종)
이동변기
배설/배설처리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1개
목욕의자
청결/목욕보조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청결/세정보조
마우스피스 착용 후 수압을 분사하여 치아·잇몸을 세척해주는 용품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이동/이동보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5년
2개
낙상알림시스템
안전/관찰알림
낙상 사고를 감지하여 보호자 등에게 응급 상황을 전송하는 용품
5년
1개
기저귀센서
배설/배설처리
기저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대·소변을 감지하여 교체 알람을 제공해주는 용품
3년
1개
욕창예방방석
자세/욕창예방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3년
1개
지팡이
이동/이동보조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2년
1개
배회감지기(태그형)
안전/관찰알림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실시간 위치 모니터링)하는 용품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안전/신체보호
낙상 시 고관절 부위에 집중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용품
2년
1개
안전손잡이
이동/환경지원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10개
미끄럼방지용품
양말
안전/신체보호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6개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
5개
간이변기
배설/배설처리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개
자세변환용구
자세/욕창예방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5개
요실금팬티
배설/위생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4개
대여품목
(6종)
전동침대
자세/자세보조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자세/자세보조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10년
1개
수동휠체어
이동/이동보조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5년
1개
이동욕조
청결/목욕보조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년
1개
배회감지기
안전/관찰알림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5년
1개
목욕리프트
청결/목욕보조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3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경사로 실외용(대여)
이동/환경지원-실내.실외용 동시이용가능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8년
6개
경사로 실내용(구입)
2년
이승보조기기
이동/이승보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침대, 휠체어 간 이동시키거나 체위 변경하기 위한 보조 승강 장비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인지/정서/정서지원
양방향 대화 및 실시간 활동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급자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지원 용품
5년
1개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욕창예방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3년
1개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박*기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06 410호 (목감동)
주소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06 410호 (목감동)

전화

031-482-9809

웹사이트

http://careplus.or.kr/

전화

#365재가복지용구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365재가복지용구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