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4.6점

365홈케어

041-631-3651
E
평가등급 74.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8%
5
간호사
42%
6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9, 4층 홍성버스터미널-->김좌진장군동상오거리-->우회전-->홍주의사총 방향 100여미터 동부농협 맞은편 홍성역-->김좌진장군동상오거리-->우회전-->홍주의사총 방향 100여미터 동부농협 맞은편 내포신도시-->홍성여고-->덕산통사거리-->좌회전-->구.홍성고-->홍주의사총-->우회전-->장군상오거리방향 200미터 전방 우측(동부농협 앞) 홍주문화회관-->시내방향-->홍성온천-->홍성전통시장-->장군상오거리-->좌회전-->홍주의사총방향 100여미터 동부농협 맞은편

🅿️ 주차

1.건물앞 주차 가능 2.대로변 주차 가능 3.홍주의사총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6

365홈케어 통합재가기관 선정(2025년3월시행, 2025-90호)
2025.06.28
전국에 30,000여개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365홈케어는 2016년 7월 15일 개설된 재가노인복지센터이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3가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 22,000여개의 재가센터 중에서
2025년 2월에 선정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기관 87곳 중 한곳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합재가서비스기관에서
수급자어르신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다.

100% 총급여액의 서비스에 10% 더한 급여액의 서비스를 덤으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만큼 수급자나 보호자가 본 제도를
알게되면 많은 서비스 요청이 기대된다.

365홈케어 통합재가서비스센터
대표 김기호
010-8939-3651
365홈케어 2025년 수시평가
2025.01.15
365홈케어 수시평가 안내

일시 : 2025년 1월 15일 오후2시~
장소 : 365홈케어 사무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49, 4층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기관의 기본 의무)
①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등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③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안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가 납부하
여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
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⑤ 그 외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기관의 기본 의무)
①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등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③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안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가 납부하
여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
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⑤ 그 외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365홈케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9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통보서(정기)
2019.06.16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통보서(정기)

1. 기관명 : 365홈케어

2. 평가예정일 : 2019년 6월 17일
다만,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범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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