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7

365간호요양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87-1 (쌍촌동, 시영아파트상가 104호)

062-416-7090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3년차 조회 91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365간호요양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담은 연중무휴

지역

광주 서구

시설 소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돌봄, 청결, 의료를 통합적으로 개개인에 맞추어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7%
5명
간호사
83%

총 인력: 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편: 첨단20, 운림50, 매월61,송암73, 진월77, 금호36

🅿️ 주차

서구 쌍촌시영 3단지 주차장 및 뒷골목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9.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체결

제4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3. 급여계약 인정기한 이내에 계약내용(근로일, 근로시간,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변경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4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4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3.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4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4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4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 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유선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 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 조정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급여제공 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이용자 상황에 따른 변동
⑤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 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본인 부담금 수납은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현금으로 납부 하는 경우 익일 근무시간 내에 기관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에게 당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은 전월 이용료를 당월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⑤ 납부기일이 늦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2026.01.16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위생도움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등 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026.01.16 ▼
요양보호사 2인 1조가 목욕용차량등을 이용하여 이동도움, 신체청결서비스(면도,목욕전후체크)등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방문간호
2026.01.16 ▼
간호사(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질병 및 통증관리, 영양관리, 신체훈련, 인지(치매)훈련, 배설 및 욕창과 투약관리,
수급자 및 보호자의 교육 및 상담등의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윤*석 ★★★★★
아들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희 ★★★★☆
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노*철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희 ★★★☆☆
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87-1 (쌍촌동, 시영아파트상가 104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87-1 (쌍촌동, 시영아파트상가 104호)

전화

062-41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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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365간호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