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고운노인주간보호센터

경남 거창군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1.2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방문요양/목욕: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주간보호: 월~토요일 08: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6점
경남 거창군 평균
83.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1점 높습니다 (64곳 평균)

인력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0

가을은행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같은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외

계란판키질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고추말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붙이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귤나무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김장하는 날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가사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단어찾기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단어찾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뒤로하는케치볼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막대기로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막대로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머리땋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모의카페놀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문제풀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밤따러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북청사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분류하여공받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붕어빵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선말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용품이름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숟가락으로 동전줍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숫자카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공굴리기, 투호, 컵쌓기, 등.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입동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컵 날리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팡이골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집게로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컵뒤집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컵쌓고 무너뜨리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실

큰구멍바느질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볼링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페트병당기기게임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중앙홀

화살쏘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웃음치료, 공연 등.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주차

🚌 대중교통

거창시외버스터미널기준-상동하나로 마트-거창평생학습센터 맞은편 3-5 버스 죽전공원 하차 도보 200m

🅿️ 주차

센터내 5대 이상 주차가능 또는 도로변주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매년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기관명과 주소변경안내
2023.01.11
남거창복지센터가 2023년1월부터 365고운노인주간보호센터로 기관명이 변경됨.
기관의 주소변경됨.

이용후기 10

3.8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장*연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광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문*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하*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365고운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