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별첨
#365재가복지용구센터
- 별 첨 -
[별표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 부담비율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409,7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 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율
등급외
100%
일반
15%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별표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별표 3]
방문요양.방문목욕 및 급여비용 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별표 2] 및 [별표5]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별표 2] 및 [별표5]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요양보호사가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②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4,000원
③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4.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 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중복될 때는 제5호에 따른다
[별표 4]
방문목욕 급여비용
1.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별표 5] 복지용구 급여품목 및 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품목은 25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여러 가지이며, 구입 품목과 대여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함
급여방식
품목명
품목별 분류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구입
품목
(15종)
이동변기
배설/배설처리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1개
목욕의자
청결/목욕보조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5년
1개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
청결/세정보조
마우스피스 착용 후 수압을 분사하여 치아·잇몸을 세척해주는 용품
5년
1개
성인용보행기
이동/이동보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5년
2개
낙상알림시스템
안전/관찰알림
낙상 사고를 감지하여 보호자 등에게 응급 상황을 전송하는 용품
5년
1개
기저귀센서
배설/배설처리
기저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대·소변을 감지하여 교체 알람을 제공해주는 용품
3년
1개
욕창예방방석
자세/욕창예방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3년
1개
지팡이
이동/이동보조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2년
1개
배회감지기(태그형)
안전/관찰알림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실시간 위치 모니터링)하는 용품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안전/신체보호
낙상 시 고관절 부위에 집중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용품
2년
1개
안전손잡이
이동/환경지원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10개
미끄럼방지용품
양말
안전/신체보호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6개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
5개
간이변기
배설/배설처리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개
자세변환용구
자세/욕창예방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5개
요실금팬티
배설/위생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4개
대여품목
(6종)
전동침대
자세/자세보조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10년
1개
수동침대
자세/자세보조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10년
1개
수동휠체어
이동/이동보조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5년
1개
이동욕조
청결/목욕보조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년
1개
배회감지기
안전/관찰알림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5년
1개
목욕리프트
청결/목욕보조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3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경사로 실외용(대여)
이동/환경지원-실내.실외용 동시이용가능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8년
6개
경사로 실내용(구입)
2년
이승보조기기
이동/이승보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침대, 휠체어 간 이동시키거나 체위 변경하기 위한 보조 승강 장비
5년
1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인지/정서/정서지원
양방향 대화 및 실시간 활동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급자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지원 용품
5년
1개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욕창예방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3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