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잔여 53명 4.0 · 후기 7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22 (옥계동)

054-474-5445
A
평가등급 95.4점
정원·현원 9 / 62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73,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4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2.0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 (07:00 ~ 18:00) 토요일 (07: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5:00)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경북 구미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8점 높습니다 (26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62명
15%

현재 53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1

노래교실(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만들기교실(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슬링운동 &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실버놀이교실(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실버체조(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족욕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한글교실(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박수 & 동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박수 &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73,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삼구트리니엔 A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4공단 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건물 내부 주차타워 및 건물 외부 주차장 구비

공지사항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9 ▼
제3장 운영방침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1)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문자, SNS메신저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3)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10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및 카드 수납을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1~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이용료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03 ▼
제3장 운영방침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강*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민*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옥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22 (옥계동)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22 (옥계동)

전화

054-474-5445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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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A+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