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5.0 · 후기 2

A+평화요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52 (면목동)

02-433-7448
정원·현원 10 / 29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576,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2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지역

서울 중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2명
간호조무사
10%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2

교구활용인지놀이(목) 황명숙강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평화요양원전층

기능회복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활동프로그램(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과학트레이너 김인숙강사(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평화요양원프로그램실

뇌과학프로그램(수)김향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금)조향금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성경교실)전염병위험시 제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제방 동부시장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레크레이션 (토)황명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전층

전래오감놀이(화)김향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오감놀지지도사김인숙강사(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평화요양원프로그램실전층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3
3인실 2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6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271번, 320번 서울우유하차 지하철:중랑역 4번 출구 중랑세무서 안고 왼쪽 300미터 네비: 중랑구 중랑천로 52 A+평화요양원 전화번호 02-433-7448 팩스번호 02-433-7449

🅿️ 주차

건물로 들어오시면 차량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평화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6.05.07 ▼
2026년 어버이날 행사가 평화요양원 2층에서 2026년 5월 8일 12시부터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시간변동은 있을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사내역
1. 어버이날 을 맞아 어르신 가슴에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2. 마음이 따뜻한 어르신들께 감사장을 드립니다.
3. 과일 과자 등 선물을 드리고 케익을 커팅합니다.
4. 사진을 촬영하고 직원의 부모님 은혜등 감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평화요양원 운영위원회 25년 3/4분기회의 알림
2025.09.16 ▼
평화요양원 운영위원회 3/4분기회의 알림

회의 날짜 시간: 9월 29일 17:30~ 18:00
안건: 지정갱신 결과 보고
입소자 만족도 조사
추석 명절 종사자 복리후생, 입소자 만족도 조사
평화요양원 3/4분기 운영위회의 안내
2025.09.10 ▼
평화요양원에서는 4/4분기 운영위회의를
9월 29일 17:30~ 18:00
평화요양원 2층 프로그램실에서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3분기 안건
1. 지정갱신 결과 보고
2. 입소자 만족도 조사/ 추석 명절 종사자 복리후생 안건
이용계약 에 관한 사랑
2025.09.10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운영규정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2025.02.23 ▼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한마음 섹소폰 연주회 개최
2024.10.10 ▼
일시 :2024년 10월 15일 14:00~15:00
장소:평화 요양원 정원

어르신들과 함께 저물어가는 가을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시간되시는 보호자님들 참여하셔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시설장 이재수 올림
평화요양원 외부급식 굿모닝실버푸드
2024.06.04 ▼
평화요양원는 영양과 어르신 저작 능력을 고려한 최고의 급식 굿모닝실버푸드를 통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요양원 가족지지프로그램/ 사회지지프로그램
2024.06.04 ▼
생일잔치 거소투표 및 운영위회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지지활동을 격려하고 있읍니다
입소계약규정
2024.02.17 ▼
입소계약


제 6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요양원은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 7조(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기간으로 한다.
2.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14일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도록 한다.

제 8조(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 84,230
2등급 78,150
3등급73,80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
식재료비(1식) 외부급식입니다 굿모닝실버푸드
3,800
간식비(1일2회)
1,600
이/미용료 무료

◇ 세부내역 (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비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개 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13,000
1일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부담금과 식비, 기타 이용료를 지불한다.
2.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지불하며, 전문요양은 보험수가 80%를 제외한 이용자부 담 20%를 지불한다. 등급외자는 3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수가 100%를 지불한다.
3. 이용료에 대한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4.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이용자 주보호자에게 유선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통지하 고 본 계약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험수가의 자부담율 요율은 장기요양법에 따른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자부담 이용할 수 있다.(무료이용)
7.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식사재료비: 1식 3,800원, 간식 2회 1,500원으로한다(2024년 기준)
식사는 외부급식으로 한다
②이·미용:커트, 파마, 염색 등 (무료)
③상급침실: 특별실은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피해망상, 폭력, 폭언, 주 야혼동 등) 이용자가 보호자 동의 후 사용하며, 1일 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 다.
④요청에 의한 여가활동 소용비용 : 영화티켓 등(실비청구)
배상책임, 한화복지시설배상보험 가입 29인
2024.02.17 ▼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 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본 요양원은 입소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과 합병증에 의 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입소 대상자들이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질병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보호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3. 요양원의 직원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입소어르신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입소기간 중 직원들이 입소어르신의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각종 문제 에 대하여는 요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질병악화 및 기타 서약서 사항에 관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김*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임*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52 (면목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52 (면목동)

전화

02-433-7448

팩스

02-433-7449

전화

A+평화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평화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