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0점

A+포항사랑 재가복지센터

054-727-2030
A
평가등급 90.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오전 09:00 ~ 오후 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20버스 : 농협포항시지부 → HCN경북방송 방향 (우방신천지 하차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121버스 : HCN경북방송 → 유성여자고등학교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길건너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 -206버스 : HCN경북방송 → 포항남부경찰서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302버스 : 북구 보건소 → 연일/신기동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 주차

건물상가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기관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 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 기간 : 기관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변동 등의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권 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계약해지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를 ‘갑’이라 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다. 이용비용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될 경우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의 계약해지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지 일자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대표 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 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46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11.25
직원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후1시와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이번회의에는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을 주제로 교육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센터장님 특별당부사항)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10.20
[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17시~18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0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6가지

♣ 선생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 09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25
이번달 직원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후1시와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을 주제로 교육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센터장님 특별당부사항)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는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2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건강검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꼭 건강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08.27
25.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8월 28일(목)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8월 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07.21
25.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7월 29일(화)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7월 교육]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5.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2025.05.21
25.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5월 29일(목)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5월 교육] 1.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2. 노인인권보호교육
* 많은 참석 바랍니다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2025년 최우수(A등급)기관 지정인정서>
2025.05.07
2025년 4월 30일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에 행복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북구 센터장님이 센터를 방문하셔서 장기요양기관 최우수(A등급)기관 지정인정서를 수여해주었습니다. 3여년 동안 센터장님, 요양보호사님, 복지사님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가 빛나는 열매가 되어 큰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의 일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어린 돌봄과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수)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어버이날 맞이 봄나들이 행사>
2025.05.07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 ~ 사랑합니다 ~ 늘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님들과 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송도 가족행복센터에 모여 하모니카 공연, 영화 '소풍' 을 관람한 후 송도 앞바다의 바다내음, 솔밭 내음을 맘껏 들이킨 후, 인근에 유명한 갈비탕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공연도 다채롭고 풍경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많이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야유회 행사를 기획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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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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