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포항사랑 재가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0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오전 09:00 ~ 오후 18:00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0점
경북 포항시 북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8점 높습니다 (200곳 평균)

인력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7명

교통·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20버스 : 농협포항시지부 → HCN경북방송 방향 (우방신천지 하차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121버스 : HCN경북방송 → 유성여자고등학교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길건너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 -206버스 : HCN경북방송 → 포항남부경찰서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302버스 : 북구 보건소 → 연일/신기동 방향 (창포사거리 하차 후 탑플러스마트 주차장뒷편 출구 건너편 우방신천지아파트 상가 2층)

🅿️ 주차

건물상가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기관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 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 기간 : 기관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변동 등의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권 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계약해지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를 ‘갑’이라 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다. 이용비용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될 경우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의 계약해지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지 일자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대표 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 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46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11.25
직원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후1시와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이번회의에는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을 주제로 교육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센터장님 특별당부사항)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10.20
[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17시~18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0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6가지

♣ 선생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 09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25
이번달 직원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후1시와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을 주제로 교육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센터장님 특별당부사항)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는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25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건강검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꼭 건강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5년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08.27
25. 0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8월 28일(목)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8월 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07.21
25. 0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7월 29일(화)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7월 교육]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5.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2025.05.21
25.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참석 안내
(일시) 2025년 05월 29일(목) 오후13시, 오후17시
(장소)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사무실
[5월 교육] 1.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2. 노인인권보호교육
* 많은 참석 바랍니다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2025년 최우수(A등급)기관 지정인정서>
2025.05.07
2025년 4월 30일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에 행복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북구 센터장님이 센터를 방문하셔서 장기요양기관 최우수(A등급)기관 지정인정서를 수여해주었습니다. 3여년 동안 센터장님, 요양보호사님, 복지사님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가 빛나는 열매가 되어 큰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의 일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어린 돌봄과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수)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어버이날 맞이 봄나들이 행사>
2025.05.07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 ~ 사랑합니다 ~ 늘 건강하세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님들과 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송도 가족행복센터에 모여 하모니카 공연, 영화 '소풍' 을 관람한 후 송도 앞바다의 바다내음, 솔밭 내음을 맘껏 들이킨 후, 인근에 유명한 갈비탕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공연도 다채롭고 풍경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많이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야유회 행사를 기획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노*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홍*옥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민*훈 ★★★☆☆
조카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영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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