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서울HS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3 지하1층12호 (중계동)

02-6956-9910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20:00, 공휴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후 찻길 건너면 삼창타워프라자(1층에 국민은행이 있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지하1층 12호 입니다. - 버스: 1140, 1142, 1224는 삼창타워프라자(상계역)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으며, 그외 1137, 1143, 노원11, 노원01, 노원05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주차

- 지하 4층에 방문객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규모가 아주 넓어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참고)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참고)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 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 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안내
2023.07.06 ▼
2023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안내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 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 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오*영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자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3 지하1층12호 (중계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3 지하1층12호 (중계동)

전화

02-6956-9910

전화

"(A)"서울HS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서울HS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