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일재가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13 (안중읍)

031-686-9965
설립연도 201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9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0곳 평균)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87%
1명
시설장
2%
6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54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178호4549

교통·주차

대중교통

평택에서 오는길 : 80번, 98번, 81번 버스탑승 후 안중오거리 하차 -> 안중재래시장 내 (A+)안일재가복지센터.

🅿️ 주차

안중재래시장내 있음 (안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90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7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9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다.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
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자: 0%
-의료, 감경 대상자: 6% , 9%
*감경 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1. 첨부파일 참조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 이상 = 38,340 원
150분 이상 = 43,570 원
180분 이상= 48,170 원
210분 이상= 52,400 원
240분 이상= 56,32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
2020.06.01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530 원
60분 이상 = 22,310 원
90분 이상 = 29,920 원
120분 이상 = 37,780 원
150분 이상 = 42,930 원
180분 이상= 47,460 원
210분 이상= 51,630 원
240분 이상= 55,49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코로나19 안전수칙
2020.03.12 ▼
코로나 안전수칙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긴장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공공장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5 ▼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
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월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지용 산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o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o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o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30분 이상 = 14,120 원
60분 이상 = 21,690 원
90분 이상 = 29,080 원
120분 이상 = 36,720 원
150분 이상 = 41,730 원
180분 이상= 46,130 원
210분 이상= 50,190 원
240분 이상= 53,940 원



o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안일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요양요원-건강검진 자료 제출
2019.02.25 ▼
- 근로자의 매년 건강검진 의무화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영역포함: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신*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13 (안중읍)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13 (안중읍)

전화

031-686-9965

전화

(A+)안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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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A+)안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