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101호 (공덕동, 성촌빌딩)

02-313-8465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4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hanisilver.net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3점
서울 마포구 평균
84.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1곳 평균)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5호선 애오개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3분) - 버스 이용시 : 마포 경찰서 하차 (도보 1분) 마을 버스 이용시 -마포 3번 , 초록(지선)-7013, 7611, 파랑(간선)-260, 160, 600, 빨강(광역)-2100, 2300, 2400, 2500

🅿️ 주차

건물 입구 3대 주차 공간 보유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4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계약서

이용자, 대리인(보호자) 및 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을’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갑’과 관련한 서비스로 한하며 제공하는 급여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 2인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가 포함된다.
② ‘갑’의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는 급여제공은 불가하며, 제공이 불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수급자와 관계없는 설거지,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일정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3.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심야(22:00~06:00),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심야 ? 일요일 ?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②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
1.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일정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월 이용한도액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③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일정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일정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급여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급여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2]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 협
301-0018-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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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5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익월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보고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익월에 ‘을’의 은행계좌 및 ‘을’의 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 [별지3] 변경계약서 작성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1]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10월
2025.11.18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31일(금)
- 주제 :
1. 종사자 윤리지침
2. 자살예방교육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4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 I. 인권침해대응지침

일시: 2025년 4월 30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5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 I.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교육 Ⅱ.응급상황 대응지침

일시: 2025년 5월 30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6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일시: 2025년 6월 30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6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일시: 2025년 6월 30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7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Ⅰ.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일시: 2025년 7월 31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8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 I. 인권침해대응지침
일시: 2025년 8월 29일
한겨레실버 급여제공직원 간담회 2025년 9월
2025.09.01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 Ⅰ. 개인정보 보호지침 Ⅱ. 개인정보 보호교육
일시: 2025년 9월 30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27 ▼
(A+)한겨레실버 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이용 수급자간의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및 보호와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이용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급여제공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욕구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수급자와 가족(보호자)의 요청사항을 기초로 체결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급여 신청시 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을 명시하며, 갱신시에는 갱신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계약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급여제공범위와 직원(급여제공직원 포함) 호칭 등 대우에 대해 안내한다.


6.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될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7. 수급자가 사망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또한 수급자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다.


8.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9.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하며,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는 2부 작성하며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체결하여 기관과 수급자가정에서 각1부씩 보관한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종류 및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서비스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청결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급여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오*영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국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래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수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 ★★★★☆
조카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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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