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
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내용 부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이용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제6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