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비지팅엔젤스목동지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C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3단지)

02-2644-1480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6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 법적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현황

54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도림역과 까치산역에서 2호선 연장선 양천구청 1번 출구. 양천구청앞. 양천보건소. 6620.6624.6614.6617.6613.6638.6625.571.마을4

🅿️ 주차

목동아파트13단지C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5년도 상반기 보수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025.06.18 ▼
25년도 홀수해년도 요양보호사님들 상반기 보수교육을 5월 17일 잘 마쳤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장시간 교육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비스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4.06.18 ▼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3월 직원회의 공고
2024.03.22 ▼
3월 직원 회의를 3월28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 표창 수상!!
2021.09.28 ▼
2021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은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중 서비스 제공 내용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들을 선발해표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매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은 홍성녀 요양보호사님으로 2019년 2월 입사 후 상황별 맞춤 급여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가족수발경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하시고 계십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최우수기관(A)선정
2021.04.30 ▼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협조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림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비지팅엔젤스 목동지점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김미화 배상
2020년 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0.02.26 ▼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하여 2월28일 금요일 예정되었던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취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씻기등 감염예방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근무중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언제든 사무실이나 센터장,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세요.
3월일정과 서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2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센타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센타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8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하고,감액대상자는 그에 해당하는 %를 보호자께,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아러스 감염증)관련 2월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예외기준 원칙
2020.02.12 ▼
#감염 우려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 (월2회)시행시 인정
-수급자 보호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의 월2회 유선상담(수급자,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7일 이상 되도록 노력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기록 (제 24호 서식)을 반드시 보관
2019.8 직원회의
2019.08.29 ▼
2019년 8월 직원회의 공고입니다.
이번달 직원회의는 노인과 인권-인터넷 교육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가급적 당일 시간 맞추어 참석하시고 부득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방문시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2016.05.03 ▼
안녕하세요, 비지팅엔젤스 양천목동점입니다. 게시글에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접수 문의
관련해서 공지하나 올립니다.


[공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

[출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작성자 비지팅엔젤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접수 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Q1.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라면
재산 /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지니고 있는 어르신 입니다.

Q-1) 장애등급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 등급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과는 무관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 둘다 받으셨을 경우에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Q2. 치매 / 중풍 환자만 장기요양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치매 / 중풍 등 이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시군구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등
에서 받습니다.
접수 방법은 본인 / 가족/ 이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도 가능하며
방문 /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보험운영 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저희 비지팅엔젤스에서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

Q4. 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공단에 서류 신청을 하시면,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하여 찾아뵙게 됩니다.
이 때,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역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이는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 후 제출 제외여부가 통보됩니다.


Q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기관은 27500원
보건소와 보건소는 18000원 입니다.
이 비용에는 첫 진료 ,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할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작성자 비지팅엔젤스

http://blog.naver.com/visitingangels/220668427653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황*민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윤*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지*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기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전*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C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3단지)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C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3단지)

전화

02-2644-1480

전화

'(A)비지팅엔젤스목동지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비지팅엔젤스목동지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