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4점 잔여 18명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

대전 유성구

042-86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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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0.4점
🛏️
정원 / 현원 2 / 2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0명
10%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 안내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열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0.4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0%로, 현재 18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레크레이션, 목욕서비스프로그램, 손발톱/피부관리프로그램, 옥상정원나들이,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88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3곳입니다. 대전 유성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78.8점으로,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의 70.4점은 지역 평균보다 8.4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 이용 상담은 042-863-716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14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목욕서비스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샤워실

손발톱/피부관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프로그램실

옥상정원나들이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6층 옥상정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6층 옥상정원(원예치료실)

이미용서비스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구슬/원목/그림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인지프로그램(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재활치료,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 물리치료실

족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치매예방체조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1번 버스, 918번 버스 마을버스 1번 전민동주민센터 앞 하차 도보 50m

🅿️ 주차

후면 주차장 4대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09.07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입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와 보호자에게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5. 시설 이용규칙이나 관계자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의 발견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7.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재계약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부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잇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식사비, 기타비급여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시설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에 관한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의 의무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2)
2021.09.07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비급여 식사비에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해 출석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이미용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므로 면제한다.

- 이용료납부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7일까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2.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수납지정 은행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1.08.31
#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0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중 재가노인복시시설(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 이용절차 : 수급자의 이용 신청시 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 모집방법 : 온라인(전화,팩스,블로그),오프라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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