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A. 계약기간 : 판매제품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당일 판매되는 것으로 처리하며, 대여제품의 경우
구매자(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허용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인정서의 유효기간)
B. 계약목적 : 첫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리한 삶을 추구.
둘째, 사업자의 영리 추구
셋째, 한국복지정책에 기여
넷째, 고령화 사회에 기여
C. 이용자의 신원인수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신원 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 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 대리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 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