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4.5 · 후기 6

Q우리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31 2층 (양벌동)

031-761-0104
정원·현원 3 / 24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32,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9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1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주시

웹사이트

qwoori.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6점
경기 광주시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7점 높습니다 (25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3명
사회복지사
23%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8

12월달력 색칠 숫자 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게이트볼게임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계란판 구멍에 탁구공 넣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따끈따끈한 어묵탕,직조짜기,고기를 구워요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색칠하기,스무고개.속담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샌드위치 만들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숨은그림찾기.OX게임.전래동화읽기,수수께끼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이어 색칠하기,종이십자수,겨울단어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장구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점선따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색깔뒤집기,미로찾기,케이블카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타리듬타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크리스마스 리스만들기, 동지팥죽 만들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종이컵 넣기, 탁구공 볼링 땅따먹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을 전달하라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탄력밴드스트레칭,보자기골프,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터트리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행복체조, 지압걷기,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설차량 *주소: 광주시 마루들길231번지 - 버스편 : 광역버스 1117번, 113-2번, 60번, 20번 버스하차후 양벌2리 우림A 하차후 우림A방향 도보이동(5분)후 사자홈마트 건너편 건물2층

🅿️ 주차

건물주차장 *뒷편 헨델과그레텔 어린이집 사이 공간 * 8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0 ▼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2,208,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6%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42,880
53,770
64,6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50,100
88,990
80,23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주간보호 수가표
2026.02.10 ▼
주간보호 수가표
센터내에서 미용봉사 및 외부공연 등
2024.01.16 ▼
봉사단체 1365에 등록된 봉사자분들이 미용봉사, 다양한 공연, 일상생활 보조 등 센터내에서 봉사를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센터의 방역관리
2023.09.14 ▼
코로나 19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인 대응지침으로 감염예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확진자 격리, 소독,환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고위험감염 시설에서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과 직원분들의 건강을 지키며 모두가 행복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명절 28일은 센터운영합니다
2023.08.21 ▼
추석명절 28일은 센터를 운영하고 29.30일은 휴원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1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10월 프로그램입니다
2021.10.12 ▼
10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가을의 향기에 젖어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20년 8~9월 Q우리 소식지
2020.09.08 ▼
8월 ~ 9월 Q우리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소식지 입니다.

과연 이번 달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9월 Q우리노인 영양식단.
2020.09.08 ▼
저희 센터 어르신 건강식단은

전북 남원시 보건소의 영양식단을 차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월 Q우리노인 프로그램
2020.09.08 ▼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는 항상 즐겁습니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7
서*현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호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오*영 ★★★★★
조카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서*현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31 2층 (양벌동)
주소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31 2층 (양벌동)

전화

031-761-0104

웹사이트

http://qwoori.com

전화

Q우리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Q우리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