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잔여 35명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043-268-5004
A
평가등급 95.4점
🛏️
정원 / 현원 10 / 4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7:30, 설, 추석 당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5명
22%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4%
2
사무원
11%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4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동네한바퀴(걷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원내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원내

밴드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원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원내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원내

소풍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야외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0시간), 장소: 원내

음악/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3회(0시간), 장소: 원내

토요특별프로그램(음식만들기)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청에서 체육관 방향) 2. 사직동 카톨릭병원 옆 3. 버스노선 사직사거리 일반40-1 , 50-2 , 311 , 311-1 , 313-1 , 419 , 500 , 511 , 512-1 , 513 , 513-1 , 513-2 , 514 , 515 , 516 , 517 , 611 , 612 , 613 , 615 , 616 , 617 , 711 , 712 , 712-1 , 714 , 715 , 715-1 , 716 , 717 , 718 , 719 , 720 , 720-1 , 721 , 722 , 722-1 , 811-2 , 831 , 842-2 , 843 , 862-1 , 863-2 , 864 , 872-1 , 872-2 , 911 , 911-1 , 912 , 913 , 913-1 , 916-1 , 917 , 918 , 918-1 , 919 좌석105 , 105-1 , 502 사직사거리 일반40-2 , 50-1 , 311 , 311-1 , 313-1 , 419 , 500 , 511 , 512-1 , 513 , 513-1 , 513-2 , 514 , 515 , 516 , 517 , 611 , 612 , 613 , 615 , 616 , 617 , 711 , 712 , 712-1 , 714 , 715 , 715-1 , 716 , 717 , 718 , 719 , 720 , 720-1 , 721 , 722 , 722-1 , 811-1 , 832 , 842-1 , 843 , 862-2 , 863-1 , 864 , 872-1 , 872-2 , 911 , 911-1 , 912 , 913 , 913-1 , 916-2 , 917 , 918 , 918-1 , 919 좌석105 , 105-1 , 502 사직미호아파트앞 일반30-1 사직미호아파트 일반30-2 청주체육관 일반40-1 , 50-2 , 311 , 311-1 , 313-1 , 419 , 500 , 511 , 512-1 , 513 , 513-1 , 513-2 , 514 , 515 , 516 , 517 , 611 , 612 , 613 , 615 , 616 , 617 , 711 , 712 , 712-1 , 714 , 715 , 715-1 , 716 , 717 , 718 , 719 , 720 , 720-1 , 721 , 722 , 722-1 , 811-2 , 831 , 842-2 , 843 , 862-1 , 863-2 , 864 , 872-1 , 872-2 , 911 , 911-1 , 912 , 913 , 913-1 , 916-1 , 917 , 918 , 918-1 , 919 좌석105 , 105-1 , 502 청주체육관 일반40-2 , 50-1 , 311 , 311-1 , 313-1 , 419 , 500 , 511 , 512-1 , 513 , 513-1 , 513-2 , 514 , 515 , 516 , 517 , 611 , 612 , 613 , 615 , 616 , 617 , 711 , 712 , 712-1 , 714 , 715 , 715-1 , 716 , 717 , 718 , 719 , 720 , 720-1 , 721 , 722 , 722-1 , 811-1 , 832 , 842-1 , 843 , 862-2 , 863-1 , 864 , 872-1 , 872-2 , 911 , 911-1 , 912 , 913 , 913-1 , 916-2 , 917 , 918 , 918-1 , 919 좌석105 , 105-1 , 502

🅿️ 주차

1.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을 끼고 우회전하시면 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 2.사직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4.05.02
2024년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에서 '관심' 으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의거 변경 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4.02.26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또는 사실이해관계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 6호서식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안내 및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개별화일을 생성하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개별화일은 수급자 보관용, 기관 보관용 각 하나씩 생성하여 보관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정보시스템(http://www.longtermcare.or.kr)에 급여계약 등록 및 급여계약내용등록을 해야한다.

제11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
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5조【절차 및 기한】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5.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지1호의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지1호의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6.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지1호의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7조【이용료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 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0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 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급여개시 전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인계인수와 신규직원교육을 시행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하여 변경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
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
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22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수급자관리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
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본인부담금 납입】- 개정1차. 2020.01.28.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체결 시 본인부담금 자동이체신청서를 받고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5일 자동이체로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통장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출금이 실패 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재출금 신청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좌에서 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송금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연계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해당연도 기관 급여를 기준으로 합의 된 급여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5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 취득·상실 관련 정부화일”에 기록 및 보관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26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요양보호사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4.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7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2024.02.2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등급외자 등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용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변경 계약 진행이 부득이할 경우,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
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상담일지 등으로 남겨놓으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미납 시 납부 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에 따른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개인프로그램비, 개인 물품 및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16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2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케어포-문자발송)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20.02.01. 전산시스템 사용 >
4. 이용료 납부는 [효성CMS] 자동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장은 계좌입금으로 안내할 수 있다.
5. 4의 경우, 1의 명시 기간 내에 기관 본인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된)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외 등급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보호자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4. 이용료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서비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3.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4.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일반적으로 이동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서비스 미이용 시 기관 입·퇴소 시간으로 한다.


제20조 (특별보호)
1.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 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④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기관)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기관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2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관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2년 추석 연휴 운영 안내
2022.09.08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은 추석 명절 당일 10일(토)를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 정상 운영합니다.
9일(금), 12일(월) 이용을 원하시지 않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님들께서는 기관으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1.04.29
★2020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안내★

-시행일 : 2020-10-15

-발표일 : 2021-04-29

-결과
1)방문 : 최우수 A
2)주야간 : 최우수 A

-항상 저희 기관을 믿고 응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 안내문
2020.02.21
안녕하세요.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한 대비를 위해 안내문을 공지해드립니다.


1. 외출,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3. 심한 기침,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해주세요.

4. 어르신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중에서 감염위험 지역을 방문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어르신과 접촉하는 보호자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당분간 어르신들의 병원동행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셔야 하는
경우는 보호자님들의 동행 부탁드립니다.

7. 기관에서는 모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8. 외부인의 출입제한을 하고 있으니 보호자님들의 방문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인의 출입 시에는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님들 가정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내용(3,4,5번)과 관련된 일이
있으시면 즉시 센터로 연락(043-268-5004)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야간보호] 2019년 6월 소방교육 안내
2019.06.10
**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4:20~15:10
** 장소: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4층
**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기관 이용중인 수급자

간단한 필기도구 및 메모지 지참 바람.
[방문재가] 직원회의 및 사례관리회의 실시 안내
2019.05.20
** 2019년 5월 월례회의 및 2019년 1차 사례관리회의 실시 안내 **

* 일 시 : 2019년 5월 30일(목) 13:00~14:00 예정.
* 장 소 :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4층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모든 요양보호사님들은 필수 참석 대상이시며 참석 시 당월 기록지 및 제출서류들을 꼭 챙겨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동 시 직원분들께 사전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19.03.14
일시: 2019.03.14 (목) 13:00
장소: The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 4층
교육 기관: (주)한국기업산업안전협회

2019년 법정의무교육이 3월 14일(목) 실시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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