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5 · 후기 11

The예맘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09 2층 (괴정동)

042-535-1708
정원·현원 14 / 68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36,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21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The예맘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68명
21%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1명
요양보호사 1급
52%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3명
간호조무사
14%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인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및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메가홀딩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예배)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5,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 602, 103. 113 자가용: 대전 시청에서 15분 거리

🅿️ 주차

2층: 16대 1층: 40대 지하: 50대 총 10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운영규정(주간)
2026.01.29 ▼
2025년 개정된 항목을 포함한 주간보호 운영규정을 게시함
운영규정 (방문)
2026.01.29 ▼
방문요양의 운영규정 2025년 개정 최종본 게시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6.01.29 ▼
2026년 요양급여 변경된 수가를 비급여와 함께 안내하여 공지함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 안내
2022.07.28 ▼
2022.1.1일자로 변동된 이용료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급여개시 당일 포함)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변경내역은 해당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24호로 갈음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퇴소신청을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장이 정하고 게시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그 밖의 부담액은 월 이용료(본부담+비급여) 산정 외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해당 비용을 산정한다.
(방문요양은 본인부담금 외 그 밖의 부담액 없음.)
⑥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이용후기 11

4.5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4
원*민 ★★★★★
사위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임*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순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수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길*준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09 2층 (괴정동)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09 2층 (괴정동)

전화

042-535-1708

전화

The예맘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The예맘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