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31명

e-편한재가장기요양기관

053-624-1580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3 / 3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7:00~18:30 휴원일 : 설날 당일 / 추석 당일 *운영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4명
9%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2
사무원
13%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21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냉온열팩 찜질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큐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색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 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연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제기차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선버스:708/719/726/937/939/칠곡1-1/칠곡6/300/527/730/북구1/칠곡2/칠곡3/칠곡5/급행3 하차 후 도보 5분 이내

🅿️ 주차

지하주차장 외

공지사항 10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3
*파일 첨부 및 아래의 내용 참고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27
*파일 첨부 및 아래의 내용 참고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3년 이용수가 및 월한도액 변경사항.
2023.02.01
2023년 수가, 본인부담금, 월한도액 변경
2023년 가족요양 + 주간보호 이용시 월한도액 100%에서 이용가능.
2023.02.01
2023년 부터 가족요양과 주간보호 같이 이용하실경우 월한도액이 100%입니다.

*주간보호 8시간이상 15일 이상 이용 시 월한도액 120%
*가족요양 + 주간보호 이용 시 월한도액 100%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5.25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 :원)
->첨부파일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022년 이용수가 및 월한도액 변경사항.
2022.05.25
2022년 이용수가 및 월한도액 변경사항.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0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 :원)
->첨부파일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021년 이용수가 및 월한도액 변경사항.
2021.01.01
2021년 이용수가. 월한도액 변경.

변경 전 :월한도액 20일이상 8시간 이상 150% 증액
변경 후 :월한도액 15일이상 8시간 이상 120% 증액

ex) 5등급 어르신 월한도액 150만원 -> 5등급 어르신 월한도액 120만원으로 변경.
2020년 이용대금
2020.11.19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1.1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단위 :원)
->첨부파일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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