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9점

e-햇살복지센터

053-313-1136
A
평가등급 90.9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63,475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2
촉탁의사
2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6

두뇌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5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원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야외정원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암중학교 동쪽 맞은편 칠곡 가구골목안 아름다운 e-어린이집 부근 차편은 719번,708번, 칠곡1번

🅿️ 주차

자가 건물안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6.01.09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e-햇살복지센터는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500원 * 3식 = 7,500원) / 간식(500원 * 2회 = 1,0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e-햇살복지센터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e-햇살복지센터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5.01.10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e-햇살복지센터는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000원 * 3식 = 6,000원) / 간식(300원 * 2회 = 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e-햇살복지센터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대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ㆍ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입소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7.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e-햇살복지센터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어린이·65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2024.09.24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일에는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대상 접종이 시작됐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나머지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11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 달 11일에는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물 관리에 대해!!
2024.06.18
어른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올바른 약물 관리와 복용은 핵심 요소란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노인 건강의 핵심 '의약품 복용 시의 안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현명하게 약물을 복용하여 건강하게 보내세요 ^^

1. 의약품 부작용 심각한 문제인가요?
국내에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여 신고된 화나 수는 한 해 43만명, 이로 인한 의료비는 2,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부작용은 하나의 큰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으로 동시 복용, 중복 복용할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응급입원 원인 중 "의약품 부작용"이 2/3이상을 차지한다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학 협회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노인주의 의약품
: 대표적 4가지 약물로 해열, 진통, 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이 있습니다.

- 해열, 진통, 소염제 : 두통, 관절염 등 통증 해소에 사용되는 해열, 진통, 소염제는 복용 시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떄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정신병제 :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 ㄴ항정신병제의 부작용은 복용 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눈 깜빡임 등의 운동 이상증과 같은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에 취약하여 회복이 늦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 삼환계 항우울제 : 우울증 치료제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졸림,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 불안정협심증, 부정맥,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심한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은 몸의 여러 부분이 조화를 잃어 운동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운동 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복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고혈압약 올바른 복용법
: 고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 복용 이후 두통, 어지럼증, 발 부종 등이 나타난다면 꼭 의사에게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막힘약, 감기약, 해열, 진통, 소염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당뇨병약 올바른 복용법
: 당뇨병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은 혼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피로, 식은땀,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주스를 통해 즉시 당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일부 고혈악약은 혈당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다면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의약품 관리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 아닌지 의심해보기
- 약 복용 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간호사와 상담하기
- 먼저 복용하는 약을 알려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기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2024.04.15
1.알레르기성 비염이 무엇인가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점막이 이물질의 자극을 받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점막에 노출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 발병하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일 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원인이며,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비듬,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나이 및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토피피부염이면 알레르기 비염 확률이 30%, 부모 두 사람 모두라면 확률이 5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감기, 스트레스, 공기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흔히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3가지 증상을 보이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흔하게 발병한다. 심하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숙면하지 못해 아이의 성장 발달과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축농증(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눈이 자주 가려워 비비거나,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빈번한 재채기, 잦은 코 막힘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니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3. 환자의 병력을 알고 치료해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의 연령, 직업, 유발요인, 주거환경,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노출 여부, 가족력, 치료 경력, 과거력 등을 자세히 파악한다. 치료에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항원을 피하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있다. 환경요법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비염의 주요 원인으로부터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약물요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며, 면역요법은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투여하여 점차 농도를 높임으로써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치료한다.
4.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달라요!
환경요법은 항원으로부터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집먼지 진드기는 습한 곳에서 잘 번식하고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산다. 따라서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트리스, 소파 등은 피하고, 습도는 50% 이하로 한다. 꽃가루는 계절성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곰팡이가 피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자주 청소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강 분사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점막 수축제, 항콜린제 등 약물요법을 취한다. 환자에게 항원을 투여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증상을 없애는 면역요법은 통상적인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물 투여를 원하지 않을 때 함께 시행된다.
5.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이 중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항원이 무엇이고 어떤 병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인이 되는 물질과 요인으로부터 피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알레르기 질환의 기본인 환경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철저한 환경관리와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계란, 복숭아, 밀가루, 우유 등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성 비염 증세가 나타나는 환자라면 유의하여 섭취한다.
e-햇살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올려드립니다.
2024.03.26
e-햇살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 변경 안내해 드립니다.
2024.01.18
안녕하세요. e햇살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가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4.01.18
안녕하세요. e햇살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에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건강수칙(노인)
2023.12.15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민감·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시설 정기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3.04.13
2018년 시설 정기평가에 이어 2021년 평가에도 어르신과 보호자님, 그리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저희 기관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며 더욱더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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