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2점

e-햇살복지센터1

053-313-1136
A
평가등급 92.2점
🛏️
정원 / 현원 5 / 5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5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조리원
25%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6

두뇌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원산책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야외정원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8, 719, 칠곡3, 북구 1-1

🅿️ 주차

센터 내 자가차량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026.01.09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수가 변경안내
2026.01.09
주야간보호 비급여비용안내
1식 2,500원, 간식 2회 1,000원
총 3식일경우 7,500 +1,000원 = 8,500원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025.01.10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수가 변경안내
2025.01.10
주야간보호 비급여비용안내
1식 2,000원, 간식 2회 600원
총 3식일경우 6,000 + 600원 = 6,600원
어린이·65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2024.09.24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일에는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대상 접종이 시작됐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나머지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11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 달 11일에는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물관리에 대해
2024.06.18
어른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올바른 약물 관리와 복용은 핵심 요소란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노인 건강의 핵심 '의약품 복용 시의 안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현명하게 약물을 복용하여 건강하게 보내세요 ^^

1. 의약품 부작용 심각한 문제인가요?
국내에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여 신고된 화나 수는 한 해 43만명, 이로 인한 의료비는 2,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부작용은 하나의 큰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으로 동시 복용, 중복 복용할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응급입원 원인 중 "의약품 부작용"이 2/3이상을 차지한다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학 협회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노인주의 의약품
: 대표적 4가지 약물로 해열, 진통, 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이 있습니다.

- 해열, 진통, 소염제 : 두통, 관절염 등 통증 해소에 사용되는 해열, 진통, 소염제는 복용 시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떄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정신병제 :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 ㄴ항정신병제의 부작용은 복용 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눈 깜빡임 등의 운동 이상증과 같은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에 취약하여 회복이 늦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 삼환계 항우울제 : 우울증 치료제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 졸림,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 불안정협심증, 부정맥,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심한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은 몸의 여러 부분이 조화를 잃어 운동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운동 실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복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고혈압약 올바른 복용법
: 고혈압약은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 복용 이후 두통, 어지럼증, 발 부종 등이 나타난다면 꼭 의사에게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막힘약, 감기약, 해열, 진통, 소염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당뇨병약 올바른 복용법
: 당뇨병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은 혼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피로, 식은땀,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주스를 통해 즉시 당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일부 고혈악약은 혈당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다면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의약품 관리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 아닌지 의심해보기
- 약 복용 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간호사와 상담하기
- 먼저 복용하는 약을 알려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기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2
2024.05.02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2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1
2024.05.02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1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2024.04.15
1.알레르기성 비염이 무엇인가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점막이 이물질의 자극을 받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점막에 노출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 발병하는 계절성 알레르기와 일 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원인이며,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비듬,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나이 및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토피피부염이면 알레르기 비염 확률이 30%, 부모 두 사람 모두라면 확률이 5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감기, 스트레스, 공기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흔히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3가지 증상을 보이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흔하게 발병한다. 심하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숙면하지 못해 아이의 성장 발달과 두뇌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축농증(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눈이 자주 가려워 비비거나,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빈번한 재채기, 잦은 코 막힘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니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3. 환자의 병력을 알고 치료해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의 연령, 직업, 유발요인, 주거환경,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노출 여부, 가족력, 치료 경력, 과거력 등을 자세히 파악한다. 치료에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항원을 피하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있다. 환경요법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비염의 주요 원인으로부터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약물요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며, 면역요법은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투여하여 점차 농도를 높임으로써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치료한다.
4.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달라요!
환경요법은 항원으로부터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집먼지 진드기는 습한 곳에서 잘 번식하고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산다. 따라서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트리스, 소파 등은 피하고, 습도는 50% 이하로 한다. 꽃가루는 계절성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곰팡이가 피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자주 청소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강 분사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점막 수축제, 항콜린제 등 약물요법을 취한다. 환자에게 항원을 투여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증상을 없애는 면역요법은 통상적인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물 투여를 원하지 않을 때 함께 시행된다.
5.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이 중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항원이 무엇이고 어떤 병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인이 되는 물질과 요인으로부터 피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알레르기 질환의 기본인 환경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철저한 환경관리와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계란, 복숭아, 밀가루, 우유 등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성 비염 증세가 나타나는 환자라면 유의하여 섭취한다.
e-햇살복지센터(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선정!!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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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가 2017년 평가, 2020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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