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이용자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와 기관에 비취한다.
② 지역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물티슈와 마스크에 전단물을 부착하여
배부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발굴하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최 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④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및 공원등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이용자로 모집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 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 관련정보를 게시한다.
제14조(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이용정원)
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 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
① 신원인수인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 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복지용구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또는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 제공
⑦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